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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3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097]
판시사항

가.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 규정이나 과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려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경우가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 위법이나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양대리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내지 제6점에 관하여,

의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등 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방세법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 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리석광 및 각종 석재개발 가공판매업, 국내외 무역업, 건축업, 부동산임대업, 조림업 그외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1978년 이후에는 위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그 밖의 사업은 사실상 거의 중단하고 있으며 원고 법인은 1978.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71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는데 위 답십리동 171은 지번이 변경되어 답십리 3동 463으로 되었고 위 답십리 3동 463의 1 대 2,236평 4홉은 원고 회사 소유의 토지이며 원고 회사는 위 답십리 3동 463의 1에서 분할된 답십리 3동 463의 19 대 3,465평방미터 지상에 건평 1,295평 6홉 9작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0.8.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소외 정수영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인이 삼영학원이라는 사설 강습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물 중의 일부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이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원고 법인의 위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임이 명백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전후단으로 나누어 후단의 경우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헌법 제10조 가 정하는 평등권은 개인의 존엄과 그 인격을 존중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이며 부부의 동권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보통 선거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영전에 따른 특권의 금지 등,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과세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부담의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율 각종공제, 비과세처리등 모든 면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에 의하여 공평한 부담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위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임이 아님은 물론 과세평등의 원칙에도 또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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