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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42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2.9.1.(687),708]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지방세법(1979.4.16 법률 제3160호)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중과세를 천명하고, 한편 위 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79.4.27 대통령령 제9439호)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본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설립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명문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 할 것이며, 그렇다면 토목, 건축,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등록세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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