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2. 2. 18. 선고 81구35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양대리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동대문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변론종결

1982. 1.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2. 30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63의 19 지상건물의 1980. 8. 6자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금 10,828,193원, 동 방위세 금 2,165,638원(80년도 2차분)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63의 19 지상에 건평 1,295.69평의 건물을 건축하여 1980.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기는 원고가 1978. 4. 7에 서울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5년이내에 위 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울의 5배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1980. 12.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0년도 2차분 등록세 금 10,828, 193원(가산세 금 1,804,699원 포함)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2,165,638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법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 3의 3에 본점을 두고 대리석광, 각종 석재개발 가공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78. 4. 7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71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같은 해 8. 6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중과세 대상인 등기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등을 설치하거나 본점, 지점 분사무소등을 설치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그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인등이 대도시내에 그 본점, 지점 분사무소등을 가질 때 그 사무소등으로 쓰이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한다는 취지인 바, 원고법인이 이상과 같이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회사 소유의 차량을 본점소재지인 경기도로 차적을 옮기고 차량검사를 받으려면 시실이 급박하여 폐차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만 하였을뿐 서울시내에 실질적인 지점도 없고 따라서 이건 건물도 원고회사의 지점사무실로 쓰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건 등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등기부 등본), 갑제 4호증(등기부등본), 갑제 5호증(토지대장등본), 을제 1, 2호증의 각 1, 2, 3(주민세 수납부표지, 통지서, 수체납부), 증인 유필수의 일부증언(다만 일부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송영무의 증언, 증인 유필수, 같은 인근호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대리석광 및 각종석재개발 가공 및 판매업, 국내외 무역업, 건축업, 부동산임대업, 조림업 그외에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1978년이후 위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그 밖의 사업은 사실상 거의 중단하고 있는 사실, 원고법인이 1978. 4.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71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는데 위 답십리동 171은 지번이 변경되어 답십리 3동 463으로 되었고, 위 답십리 3동 463의 1 대지 2,236평 4홉은 원고회사 소유토지인 사실, 원고회사는 1978. 8. 6 위 답십리 3동 463의 19 (위 답십리 3동 463의 1에서 분필됨) 대지 3,465평방미터상에 건평 1,295.69평의 이건건물을 신축하여 앞에서 본 바와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이를 소외 정수영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삼영학원이란 사설강습소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회사는 위 건물중의 일부를 원고회사 서울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필수, 같은 인근호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건물을 소외 정수영에게 임대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건건물의 일부를 그 지점사무실로 사용한바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이건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원고법인의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한 등기라 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중과세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원고회사는 1980. 12. 28에 서울지점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이건 과세처분이후인 1981. 1. 6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이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원고회사의 사무실설치에 따른 등기도 아니고 따라서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한 등기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8.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