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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1424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8,64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3827호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9. 3. 5.에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석명사항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니,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3.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2018. 4. 25.경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동생 C가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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