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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722
약정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항소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2.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11. 28.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14. 1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2014. 11. 28.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날짜로부터 2주 이내임이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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