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1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8.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2014. 12.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2. 4.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031호), 위 결정이 2015. 2. 9. 제3채무자(회천농업협동조합)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피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5. 2. 9.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