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8.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2014. 12.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2. 4.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031호), 위 결정이 2015. 2. 9. 제3채무자(회천농업협동조합)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피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5. 2. 9.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