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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9 2016나516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6,141,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2017. 12. 1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① 이 사건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 ②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법원 B)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6. 10. 28.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는 2016. 11. 3.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C(피고의 친형이다

)에게 송달간주된 사실(피고에 대하여는 계속 폐문부재 상태였다

), ③ 피고 대리인은 2016. 11. 15.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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