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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17. 선고 2017누40558 판결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국승]
제목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외39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3603 판결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별지 기재와 같이 … 경정ㆍ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에 대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그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 제176조의8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들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과 같다, 이하 이 항에서 이를 '이 사건 잔존처분'이라고만 한다)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7행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4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5행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을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7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 세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잔존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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