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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126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14.경 “소외 B이 2006. 12. 29. 분할 전 서울 서초구 C 대 673.2㎡ 중 350/7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혐의로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12. 29.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자 포함 4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채이자소득 1억 원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48,562,500원 및 2006년 지방소득세 4,856,2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별지 관계 법령 기재 참조)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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