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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43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6,138,86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8,035,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측 회사는 2011. 5.경 관할세무관서인 성남세무서장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C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원고측 회사는 2012. 10. 10.경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성남세무서장은 2012. 12. 10.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측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즈음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5.경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88,1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6,138,86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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