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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9. 23. 선고 2011구합1260 판결
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있는 납세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8 (2010.12.06)

제목

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있는 납세자에 해당함

요지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업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토지를 등기된 공유지분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6.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8,810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034,3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3,670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24,3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0,100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75,0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21,34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34,620원, 2006 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44,73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42,45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28,6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전AA의 공동명의로 1998. 10. 1.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000 소재 ○○공예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교용품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2006. 12. 28. 폐업하였고(다만 2006. 12. 7.까지는 위와 같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6. 12.8.부터는 원고 단독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변경되었다), 그 직후인 2007. 1. 3. 같은 장소에서 전AA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된 ☆☆불교 (이하 ☆☆불교와 ○○공예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불교용품 소매업체가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와 전AA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5. 1. 1.부터 2007. 6. 30.까 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1,603,066,610원의 매출을 탈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전AA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경영한 것으로 그 매출수입과 소득이 공동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 7. 1. 위 기간 동안의 누락매출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원고에게 그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누락매출소득에 대한 소득세(각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하여는 그 절반(5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l항, 제 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 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전AA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전AA과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여 원고 명의의 ○○공예를 2006. 12. 28. 폐업한 이후부터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2010. 4.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전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와 전AA이 2003. 5. 10.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000 대 317㎡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한 사실, ○○공예와 ☆☆불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불교용품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예가 폐업된 직후 ☆☆불교가 개업된 사실, 원고는 ○○공예를 개업하기 전부터 ☆☆불교를 개업한 후까지 계속하여 전AA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위에서 본 매출탈루기간 이후인 2007. 7. 14. 원고와 전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그 동업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토지를 등기된 공유지분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전AA이 운영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여를 하지 아니하되 향후 4년간 전A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2, 4호증, 을 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적어도 위 인정의 매출탈루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전AA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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