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제목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유지・관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

2013구합21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1731 ○○프라자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011. 3. 31. 기준으로 이AA이 원고의 최대 주주이고(주식수 40,545주, 지분율 51%), 나머지 주주들은 이AA의 자녀들인 이BB(23,250주, 29.25%) 과 이CC(5,900주, 7.42%), DD학원(3,950주, 4.97%), 이FF(5,855주, 7.36%)으로 구성되며, 이AA과 우GG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승용차인 렉서스와 에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AA은 렉서스 승용차를, 우GG은 에쿠스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이 자 공동대표이사인 이AA이 주로 사용하는 렉서스 승용차(LS460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① 감가상각비, ②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③ 운전기사 유HH에 대한 급여 등(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총 455,684,745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귀속년도 감가상각비 기사급여 기타 유지비

2007 년 7,425,278 원 38,434,990 원 7,884,848 원

2008 년 85,182,792 원 44,279,880 원 13,244,954 원

2009 년 40,206,278 원 45,343,460 원 14,153,768 원

2010 년 18,997,363 원 47,628,540 원 15,354,507 원

2011 년 16,963,613 원 47,627,590 원 12,920,884 원

합계 168,775,324 원 223,314,460 원 63,558,961 원

총 합계 455,648,745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4.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에 따라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년도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7 년 937,887,352 원 222,471,838 원 29,482,310 원

2008 년 893,962,763 원 211,490,690 원 58,541,400 원

2009 년 883,063,810 원 192,765,952 원 37,413,210 원

2010 년 834,418,775 원 161,572,130 원 25,433,610 원

2011 년 754,657,830 원 142,024,722 원 22,499,450 원

합계 173,369,980 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닌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는 그 해석상 해당 법인(법인의 대표이사)이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서울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끝.

다. 판단

1) 이사건처분의근거법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7조구 법인세법 제27조(이하 일괄하여 '법인세법 제27조'라 한다)는 손금불산입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제1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을 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제27조 제2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대주주 등 다른 사람이 보유・사용하는 장소・물건에 관련된 비용과 같이 그 외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각 손금불산입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보유하는 자산이고, 피고는 위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지거나 잘못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주요 사업장은 ○○ ○구 ○○동 152-1(본점)과 ○○시 ○○동 523 (지점)에 있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3년 5월 이전까지는 ○○과 ○○에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 별도의 지점을 둘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② 원고는 2001. 1. 30. 서울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계상 내역이 전혀 없다.

③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우GG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십 여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고, 그와 관련한 경비를 교통비 명목으로 신고한 바 있는데, 반대로 이AA의 ○○ 본점이나 ○○ 지점으로의 업무상 출장 관련 비용 등을 계상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이AA은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직함으로 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④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0년도 주유내역을 보면 이AA의 주소지 주변인 ○○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본점이나 ○○ 지점 소재지에서는 주유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기사인 유병관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갑 제2, 4,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희택 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의 1인으로서 월급으로 7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AA이 2009. 10. 9.부터 2013. 4. 24.까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에쿠스리무진을 리스한 사실, 원고가 2013. 5. 28. 서울 ○○구 ○○동 125-7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거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련된 이 사건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