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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183 (2014.04.23)

제목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이 서울에서 수행한 업무가 나타나는 점, 피고가 회장의 급여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누105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변론종결

2014.7. 24.

판결선고

2014.9.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의 부과처분 중 7,743,85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63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의 부과처분 중 2,725,270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의 부과처분 중 2,296,600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 중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1731 ○○○프라자에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렉서스와 에쿠스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이AA이 주로 사용하는 렉서스 승용차(LS460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 유BB에 대한 급여 등(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합계 455,684,745원과 이A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합계 57,523,577원을 손금 산입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비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4.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에 따라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년도 결정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고지세액(원)

2007년 937,887,352 222,471,838 29,482,310

2008년 893,962,763 211,490,690 58,541,400

2009년 883,063,810 192,765,952 37,413,210

2010년 834,418,775 161,572,130 25,433,610

2011년 754,657,830 142,024,722 22,499,450

합계 173,369,98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닌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는 그 해석상 해당 법인(법인의 대표이사)이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27조구 법인세법 제27조(이하 일괄하여 '법인세법 제27조'라 한다)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제1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제2호에서 는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고, 대주주 등 다른 사람이 보유・사용하는 장소・물건에 관련된 비용과 같이 그 외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보유하는 자산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지거나 잘못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지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1. 30. ○○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인 이AA은 위 △△지점에서 또 다른 공동 대표이사인 우CC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목적 부동산 소재지 외의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을 물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대목적 부동산 소재지 외의 지역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실제로 2013. 5. 28. ○○ △△구 △△동 125-7에 있는 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바, 이AA이 위 △△지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공동대표이사인 이AA에게 2006. 4.부터 2010. 3.까지 매월 700만 원을, 2011. 4.부터 2012. 3.까지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급여를 손금산입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급여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위 △△지점에서 근무하던 이AA은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물색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AA은 이 사건 자동차와 별도로 2009. 10. 9.부터 2013. 4. 24.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 리무진을 리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계상 내역이 없다거나 이AA의 주소지 주변인 ○○ ○○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주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비는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법인세의 산정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0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A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에 대한 법인세는 별지 법인세 산출내역 재경정 추징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2007년도 7,743,850원(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8년도 4,725,630원, 2009년도 2,725,270원, 2010년도 2,296,600원, 2011년도 2,531,5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2007년도 귀속 법인세 7,743,850원, 2008년도 귀속 법인세 4,725,63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2,725,270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2,296,600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의 부과처분 중 7,743,85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63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의 부과처분 중 2,725,270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의 부과처분 중 2,296,600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 중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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