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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495]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제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3항 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가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중 1대인 이 사건 자동차를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합계 455,684,745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서울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출·퇴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임대용 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비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전에 본점을 두고 논산지점을 설치한 외에도 2001. 1. 30.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 빌딩(그 호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에 서울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3. 5.경까지는 대전과 논산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지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서울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굳이 지점을 설치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도 서울지점의 운영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소외 1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1이 예산·결산·업무의 집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 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소외 2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소외 1이 직접 사업장의 관리나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지점의 담당 업무가 불분명하고 그 운영 경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서울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지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관리비 지급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를 보유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제공된 이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서울지점의 운영상황이나 소외 1이 서울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울지점의 설치·운영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서울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이 서울지점에 출·퇴근하여 그곳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용 부동산의 물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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