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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2014누42560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23(2014.01.16)

제목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21.

판결선고

2014.12.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 년'이지만,위 제1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제1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이 사건에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은 2002. 1. 31.부터 2005. 2. 4.까지(3년 4일) 진행하고,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8. 10. 2.부터 다시 진행하여 2010. 9. 29.(1 년 11개월 26일)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② 제3면 제9행 원고는" 앞에 ''⑵"를 추가한다.

③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유예기간 진행의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동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하면,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 보유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 안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또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세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만큼 1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유예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함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제3면 제19행 다. 판단''을 "라.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⑤ 제6면 제19행 혐의요청"을 ''협의요청 으로 고친다.

⑥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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