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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1. 20. 선고 93구2484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12.16. 원고에게 부고한 법인세 금3,92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가 ○○번지 시장에 연건평 991.74평방미터를 소유하며 위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1992.12.16. 원고가 1990.4.1부터 1991.3.31 까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한 위 부동산의 재산세 금6,235,710원,감가상각비 금7,088,152원 및 보험료 금564,790원 합계 금 13,888,652원은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금3,926,59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이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 거의 30여년간 전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16조제7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인업무와의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목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유일한 부동산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손금불산입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7호,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재산세,감가상각비,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런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중 일정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7호는,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면 위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 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소정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과 증인 김○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부동산은 원고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30년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원고가 타에 임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을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위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다른 견해에서 위 부동산의 재산세,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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