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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제목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2년도 귀속법인세 1,331,344,451원의 부과처분 중 59,051,900원의, ② 2003년도 귀속법인세 부과처분 중 100,488,942원의, ③ 2004년도 귀속법인세 부과처분 중 98,438,09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과 부동산의 임대ㆍ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주ㆍ속초ㆍ천안ㆍ논산 등 전국 각지에 아파트단지내의 복리시설로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84. 8. 30.부터 1999. 12. 27.까지 사이에 준공한 47개 단지의 상가 중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5. 8. 3. 원고에게 ① 2002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59,051,900원, ② 2003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0,488,942원의, ③ 2004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98,438,09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0. 27.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5서4284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1ㆍ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상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임대아파트단지 등을 건설하면서 입주자들을 위하여 부대 및 복리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 건설한 복리부대시설인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소위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ㆍ가격인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공실로 남게 되거나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각 상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각 상가를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위 각 상가를 처분하기 위하여 분양가 할인, 입찰제 시행ㆍ분양광고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상가를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하나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 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실로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에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이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상가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상가 등에 대하여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업계획 당시 앞으로의 수요 등을 잘 예측하여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시장성 등을 잘못 예측하여 건축함으로써 분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상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신축된 것으로서 일부 상가는 1997년경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갑3~35의 각 기재ㆍ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전○○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맞게 위 각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인 위 각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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