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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0. 선고 89구15613 판결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34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4(각 영수증서), 갑제4호증(등기부등본), 갑제5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6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7호증(증명원), 갑제8호증(영수증), 을제1 및 2호증(각 경정결의서), 을제3호증(세적관리카드), 을제4, 6, 8, 10, 12호증(각 예정신고서), 을제5, 9, 11, 13호증(각 확정신고서), 을제7호증의 1(확정신고서), 2(명세서), 3(임대계약서), 을제16호증의 1(조기환급신고서), 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년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에 건물의 신축에 착공한 후 1982. 12. 8.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83. 12. 31. 지하 2층 지상10층, 연건평 8278.56평방미터의 건물을 완공, 그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4년 1기 확정분 과세기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인바, 1984년 1기 예정분까지는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이 0인 반면에 위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1983년 1기분 금38,303,963원, 1983년 2기분 금88,173,472원을 비롯하여 모두 금128,338,986원이나 되어서 위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한편 일반과세자로서 위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 1985년에는 매출세액은 0인 반면 매입세액은 1기 예정분 금964,184원, 1기 확정분 금762,161원, 2기 예정분 금752,282원, 2기 확정분 금730,376원이어서 위 각 금원을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신규사업개시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금3,600,000원에 불과하자 피고는 위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24,000,000원에 미달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기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1986년에 이르러 198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과세표준이 0이어서 매출세액은 그대로 0으로 계산하고 1기분은 원고가 이미 환급받았던 위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서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가산납부하여야할 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을 금60,961,018원으로 산출하고 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2기분은 매입세액 공제만을 부인하는 등으로 별표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부가가치세 1기분 금72,100,560원, 2기분 금1,706,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198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실(실제로는 같은해 3. 17.에 1기분 금70,374,220원, 2기분 금22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해 4. 21.에 1기분 금1,726,340원, 2기분 금1,482,65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그가 신규사업개시당시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왔고 피고도 아무런 이의없이 위 각 신고를 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수납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을 받은 바 없으니 아직 일반과세자로 남아있다할 것임에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설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일반과세자일 당시 적법하게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임에도 이에 근거하여서 한 피고의 1985년 1기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한편 그 등록후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제1, 2, 3항 제30조 제1 , 2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금24,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자규정( 같은법 제25조 제1항 )을 적용하는 한편 위 과세특례자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면 위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 , 2, 3항, 제78조 제1항 은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위의 1역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한편 소관세무서장은 법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와같이하여 과세기간에 법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기간에 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를 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이전에만 과세특례자규정( 같은법 제25조 제1항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다만 같은법 제30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24,000,000원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어 위 최초과세기간에도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규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자등록과 함께 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을 기재하여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과 그 다음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위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가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참조), 다만 같은법 제30조 제3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에 위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 각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그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이전에만 위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연월일, 거래처명세 등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이고, 사업자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하여 그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규상 과세특례자로서의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여부에 의하여 위와같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1985년 1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법(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 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이 같은법 제36조 의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45판결 및 이사건 환송판결참조).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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