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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4.선고 2016도123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도1238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군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 유한 ) E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195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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