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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도14836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건축법위반·라.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6도14836 가 . 업무상과실치사

나 . 업무상과실치상

다 . 건축법위반

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C

2 . 가 . 나 .

ID

3 . 가 . 나 . 다 .

4 . 가 . 나 . 라 .

5 . 가 . 나 . 다 . 라 .

G

6 . 가 . 나 . 다 .

H _ _

7 . 가 . 나 .

8.가.나.다.

9.다.

주식회사K

10.라.

IQ 주식회사 ( 변경 전 : L 주식회사 )

11 . 다 . 라 .

주식회사 M

상고인

피고인들 ( 피고인 D 제외 ) 과 검사 ( 피고인 D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IU ( 피고인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Q , IV

법무법인 ( 유한 ) T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U , JI , JJ , V

변호사 JK , IW , X , Y

( 피고인 E , J , 주식회사 K을 위하여 )

변호사 JL ( 국선 , 피고인 F을 위하여 )

법무법인 JM ( 피고인 F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N , JO , JP

법무법인 JB ( 피고인 G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C , JQ

법무법인 JB ( 피고인 H , 주식회사 M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C

법무법인 ( 유한 ) AK ( 피고인 I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R , JS , AL , JE , JT , AM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6노650 판결

판결선고

2016 . 12 .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 IQ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

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 행사

주최자 및 안전관리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 피고인 E , J ,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

나 ,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한편 , 원심의 양형판단에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

면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

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

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한편 , 원심의 양형판단에 정상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

고가 허용되므로 ,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 피고인 G , H , 주식회사 M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6 .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감리자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7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처분문서의 해석 ,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8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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