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4836 가 . 업무상과실치사
나 . 업무상과실치상
다 . 건축법위반
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C
2 . 가 . 나 .
ID
3 . 가 . 나 . 다 .
4 . 가 . 나 . 라 .
5 . 가 . 나 . 다 . 라 .
G
6 . 가 . 나 . 다 .
H _ _
7 . 가 . 나 .
8.가.나.다.
9.다.
주식회사K
10.라.
IQ 주식회사 ( 변경 전 : L 주식회사 )
11 . 다 . 라 .
주식회사 M
상고인
피고인들 ( 피고인 D 제외 ) 과 검사 ( 피고인 D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IU ( 피고인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Q , IV
법무법인 ( 유한 ) T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U , JI , JJ , V
변호사 JK , IW , X , Y
( 피고인 E , J , 주식회사 K을 위하여 )
변호사 JL ( 국선 , 피고인 F을 위하여 )
법무법인 JM ( 피고인 F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N , JO , JP
법무법인 JB ( 피고인 G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C , JQ
법무법인 JB ( 피고인 H , 주식회사 M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C
법무법인 ( 유한 ) AK ( 피고인 I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R , JS , AL , JE , JT , AM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6노650 판결
판결선고
2016 . 12 .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 IQ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
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 행사
주최자 및 안전관리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 피고인 E , J ,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
나 ,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한편 , 원심의 양형판단에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
면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
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
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한편 , 원심의 양형판단에 정상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
고가 허용되므로 ,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 피고인 G , H , 주식회사 M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6 .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감리자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7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처분문서의 해석 ,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8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