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36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L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M, BN

법무법인 BO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P, BQ, B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298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