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36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L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M, BN
법무법인 BO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P, BQ, B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298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