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도11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한, 김진동, 윤상화, 김석수
법무법인 참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한주, 안현준, 목동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노1530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인 'K'를 운영하던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한 죄에서 고의의 성립과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