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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2013누4711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804 (2013.08.23)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요지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누47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480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를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를 모두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23에서 29호증, 을 제2에서 6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최BB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5. 23.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최명진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후 2009. 6.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데 이어 2009. 7. 1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한 점[위 금액에 대하여 최B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내세워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39731)에서 최BB이 승소한 후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790) 계속 중에 있다], ③ 그 무렵 원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최BB이 계속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2. 6. 28.에야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④ 최BB은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2010. 4. 18.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할 당시까지 원고를 배제시킨 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문서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소송 확정 이후 회계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2. 12. 17.경 최BB 자신이 100% 주식지분을 보유한 단독 대표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최BB에게 양도한 이후 이사 직책에서 해임되었다가 그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2. 11. 9.에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그 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에 의하여 단독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09. 6. 30. 및 2009. 12. 3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최BB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그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아니라 최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는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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