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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4804 판결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4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7. 최CC과 결혼예식 준비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단위 : 원)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부가가치세

2009. 06. 30.

2010. 09. 30.

OOOO

OOOO

OOOO

OOOO

법인세

2009. 12. 31.

2010. 09. 30.

OOOO

OOOO

OOOO

OOOO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55%)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8. 7.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납부 ・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3. 최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재임기간

원고

최CC

2008. 01. 01 - 2009. 05. 06.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2009. 05. 07. - 2012. 11. 08.

-

대표이사

2012. 11. 09. -

대표이사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보유기간

원고

최CC

주식(주)

지분(%)

주식(주)

지분(%)

2008. 01. 01. - 2008. 06. 17.

5,250

52.5

4,750

47.5

2008. 06. 18. - 2009. 02. 27.

5,500

55.0

4,500

45.0

2009. 02. 28. - 2009. 05. 22.

5,250

52.5

4,750

47.5

2009. 05. 23.

0

0

10,000

100

3)원고는 2008. 5. 27 최CC과 아래와 같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7.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원고(갑)와 최CC(을)은 각각 55 : 45의 지분으로 위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며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 권리를 갖는다.

- 아래 -

1) 갑의 의무

갑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과 을은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

2) 을의 사업권에 대한 기간과 임기

2010. 12 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2011. 1.부터 2012. 12.까지 이사로 재임한다.

3) 수익배분 및 정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매출 - 지출)을 지분별로 배당 정산한다.

- 배당 정산일: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주말 후 화요일(4분기)

단, 2008. 9.부터 2009. 6까지는 매월 수익의 80%를 온라인 및 현금으로 월별지급하고 잔액 20%는 정산일에 정산한다. 후 2009. 7.부터는 분기별 정산한다.

- 연체시 정산일 한 달 경과 후부터 연 19%의 이자로 계산된다.

- 정산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행사표[(매출/지출 : 현금/통장), 업체식사입표, 업체결제표, 예상행사표(총 주별 5장)]를 정산일에 첨부한다(공동운영시 작성되던 표를 기준함).

- 정산시 지출 및 운영에 대하여 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타 내용

- 을은 을의 수익 에서 급여로 OOOO원을 지급한다(세금 회사지급).

- 갑과 을은 배당금에서 2008. 6 부터 월 OOOO원씩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한다(정관 변경 : 퇴직시 받을 불입금을 받기 위한 내용).

- EE의 보증금 OOOO및 5년간 투자재산에 대하여 계약 종료시 지분별 분배한다- 2007. 끄. 21.메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4) 최CC은 2009. 1.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2. 10.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2009. 2. 28. 부터 원고 52.5%, 최CC 47.5%로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009. 2. 16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5) 그런데 최CC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한 후, 2009.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2009. 5. 23.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009. 5. 25.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1. (주식 양도의 합의)

양 당사자는 그간 쌍방 간에 발생한 다툼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전체(55%, 5,500주, 액면가 OOOO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일금 OOOO원(OOOO원)에 최CC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하며 그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 아래 -

(1) 2009. 06. 30. 금 OOOO(OOOO) 원

(2) 2009. 12. 31 금 OOOO(OOOO) 원

(3) 2010. 06. 30. 금 일억(OOOO) 원

(4) 2010. 12. 31 금 OOOO(OOOO) 원

(5) 2011. 06. 30. 금 OOO(OOOO) 원

(6) 2011. 12. 31. 금 OOOO(OOOO) 원

(7) 2012. 06. 30. 금 OOOO(OOOO) 원

2. (합의의 범위 및 효력)

(2) 양 당사자는 본 합의서 날인 후에는 그간 상호 간 다툼이 된 초기 인테리어 투입금 정산건 및 법인 설립 이후 2009. 5.까지의 수익금 배당 등 상호 간에 다툼이 되어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형사 고소의 취하 등)

최CC은 본 합의서 공증 후 즉시 최CC이 제기한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건을 취하하며 원고는 형사 고소가 취하 접수되는 즉시 본인의 이사 사임서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최CC에게 제출한다.

5. (대금 지급 방법의 합의)

위 제1항의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 OOOO원을 제1항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본 합의 제1항의 OOOO원 중 OOOO원은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6. (주식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본 합의와 동시에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5%는 최CC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최CC은 제1항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금일 양수한 주식 지분 55%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45%를 합한 100%의 주식 지분을 제1항의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7. (서류의 제출)

원고는 본 합의 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최CC에게 인계인수하기로 한다.

- 2008년분 세무신고 및 결산 서류

- 2009. 1.부터 5.까지의 영업자료 및 회계자료 중 원고가 보관 중인 서류 일체

13. (계약의 해제 등)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단, 최CC이 제1항의 지급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2주간의 최고기간(서면최고)을 거친 뒤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CC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00%는 원고에게 이전되며 최CC은 그 즉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최CC은 2009. 6. 13.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컬러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09. 6. 26 최CC에게 위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최CC은 2009. 6. 3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며 2009. 7. 1 최CC에게 OOOO을 반환하였고 최CC은 다시 2009. 7. 1.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그 수령을 거부하며 2009. 7. 3 최CC에게 OOOO원을 반환하였다. 최CC은 또다시 2009. 7. 1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OOOO원을 수령하였다.

8) 원고는 2009. 7. 29 최C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0.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6104호로 원고 송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C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8512호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대법원 2011다70480호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8. 결혼예식 관련업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 11,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5. 23. 최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최CC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 된 점,② 최CC은 200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컬러메일을 보냈고 원고도 2009. 6. 26. 최CC에게 위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C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다 결국 이를 수령한 점,③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2009. 6. 25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11. 9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④ 최CC이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는 2009. 7. 29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C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지 않아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최CC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⑤ 최CC은 2012.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8 폐업 당시 최CC 주주가 100% 주식 지분을 보유한 단독대표였으므로 누구에게도 정산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문서는 오래 하는 전 폐업하여 반납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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