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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누66 판결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2011.12.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1전2447 (2011.09.14)

제목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성립 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인정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존재 및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사건

(청주)2012누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구합2144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12. 31. 현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0. 6. 30.) 현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40,000주 중 60%에 해당하는 1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 12. 31.을 납기로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2. 16.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중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 비율(60%)에 상당한 금액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2. 충주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5. 11. 기각된 후, 2011. 7.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4.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l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 1. 21.경 부도처리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의 포괄적 기업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신한 은행에게 주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6. 30.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에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원고가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긴 정황 및 이에 관한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금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긴 정황이나 이러한 주관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30.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 1. 21.경 부도처리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이외에 이 사건 주식 자체의 양도 내지 포기에 관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 회사 정리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일부를 위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원고는 아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위임 이후에도 스스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채권은행에게 기업매각을 위한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2010.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채권은행 관리를 진행하면서 포괄적인 기업매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결정하는 기업매각의 시기, 조건, 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갑 제5호증)'를 신한은행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 자체가 주주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위 동의서는 추후 주채권은행이 포괄적인 기업매각을 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2010. 6. 30,)까지 기업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동의 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나아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인정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존재 및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설령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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