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43 (2014.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142 (2011.08.09)
제목
(파기 자판)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구비된 시설물・인테리어・집기류 등의 10년간 사용대가(사업소득)가 아니라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기타소득)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사건
2014두5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1. 대전세무서장 2.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343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20. 위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7. 위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