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주식양도사실을 주장하나 주주명부 미변경, 증권거래세 미납 등의 사실을 종합할 경우 차명주주로 보기 어렵고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1. 원고 고○후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2,353,3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7,993,9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9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98,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12,8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강○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5,294,28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6,283,1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42,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고 한다)은 선박유류 판매, 수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 12.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오일의 주주명부에는 ○○오일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고○후가 4,900주(49%), 원고 강○례(원고 고○후의 처)가 2,100(21%), 고○영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오일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고○후가 2004. 2. 10.부터 2005. 1. 24.까지는 대표이사로, 2005. 1. 24.부터는 감사로, 원고 강○례가 2004. 2. 10.부터 2007. 2. 13.까지 이사로, 강○표가 2005. 1. 24.부터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오일이 해상 불법유류를 구입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7월경 ○○오일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4,476,59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75,280,3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603,9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382,3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620,87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오일이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7. 8. 21. 각 그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고○후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12,353,3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7,993,9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9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98,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12,840원 및 원고 강○례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5,294,28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6,283,1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42,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3.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고○후는 2003. 3. 26. ○○오일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05. 1. 24. 강○표에게 ○○오일을 양도하고 ○○오일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위 ○○오일 양도 당시 강○표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식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다만 2005. 12. 31.까지 강○표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강○표가 원고들의 주주지위를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오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2004. 12.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오일의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 24. 원고 고○후와 강○표 사이에 원고 고○후가 강○표에게 ○○오일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강○표는 2005. 12. 31.까지 원고들의 주주명의를 빌려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2005. 1. 24. 강○표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6. 12. 31.까지 주주명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과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31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우너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