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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2015구합60006 판결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800(2014.12.31)

제목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요지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60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AAA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 한다)는 시스템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AAA(이하 '원고'라 하고 원고 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1. 3. 30. △△△의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회사가 60,000주(지분율00.00%), 원고가 40,000주(00.00%)의 각 주식(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4. △△△이 체납하고 있는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00,000,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대하여 원고들을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취지 기재각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3년, 2014년 각 귀속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에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체납세금의 발생 당시원고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료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000,000주)는 △△△의 발행주식총수(000,000주)의 100분의 00.00로서 100분의 50을초과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선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의 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13. 특수관계자 공시'란에'관계기업 현황'으로 원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의 총 매출액 총 0,000백만 원중 0,000백만 원이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다. △△△과 원고들은 사업상 밀접한관련이 있다.

②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익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의 적자 경영 상태로 인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주주총회는 개최 사실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지도 않은 채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이 원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주금을 납입 받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또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의 사업운영에 관여할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④ 현재 원고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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