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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9 2019누12936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다.

나.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018. 2.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에는 ‘B가 2016. 1. 4.부터 2017. 10. 30.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 5,616,585,910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구매한 다음, 2016. 2. 23.부터 2017. 10. 14.까지 위 유류 중 1,401,728,545원 상당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B의 대표이사 C과 실질적 운영자인 D를 ‘원고 등 피해자에게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속여 당시 유류 시세대로 판매하고(원고에 대한 판매량 : 1,759,500리터), 그 대금(원고에 대한 판매대금: 1,403,480,000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 대상 금액 175,404,590원 중 2018년 1, 2분기 보조금 98,478,900원을 상계처리하고, 76,925,690원(처분 대상 금액 199,203,810원 중 미지급액 23,990,540원을 제외 후 이자 산정)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고가 2016. 11. 30. ~ 2017. 11. 12. B와 거래한 경유를 사용한 후, 2016년도 4분기 및 2017년도 2, 3, 4분기에 신청한 유류세보조금은 무자료 유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의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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