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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4.26.선고 2016구합6452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64525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 교육감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9.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경기 C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갑 제2호증)을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어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직간접 성적조작 및 감독

부실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엄중 처벌함을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

가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이를 학교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6. 23.(화) C중학교 성취도평가시험 중 일부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의 성

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교무부장 D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하여 1, 2, 3교시의 문제를교과목

담당교사들에게 풀게 하고, 답을 표시한 문제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도록 하여, 결국

2교시 수학과 3교시 영어시험 시간 일부 반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C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교사들로 하여금 미리 문제지를 풀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를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조작 행위를 직접 실행한 교무부장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심각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2, 5, 6, 8 내지 19의 각 기재, 증인 E, F, G, H, I, D. J, K, L, M, N, 0,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은 2015. 3. 17. '관내 전체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2015. 6. 23.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제1호증의 1)을 수립하여 이를 C중학교 등 관내 중학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기본계획에는 학업성적 조작 · 감독부실 등 비위 교원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2).

나)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수시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므로 3학년 담임들이 학교 평가를 책임지는 것이다. 2년 연속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니 올해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성과급에 반영된다, 전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A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학생들 앞에서 3학년 담임교사 N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쁘면 담임을 혼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수학교사 P과 거의 매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면 다면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도 적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라고 강요하였다.

다) 원고, 교무부장 D, 3학년 학년부장 H, 연구부장 N, 행정실무사 M는 2015. 6. 17. 점심에 C중학교 교감실에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H로부터 '전년도에는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주었는데 올해는 안주는지'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C중학교 미술실에서 연구부장 N 주관으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면 안된다'고 수차 강조하고, D에게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D은 학급별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각 20점 미만인 학생을 음영처리한 자리배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마) 행정실무사 M는 이 사건 평가시험 며칠 전에 그 감독교사 시간표(1교실당 주·부 감독교사 2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 원칙(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 배제)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들 중 상당수를 담당학급의 감독교사로 배치하고, 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를 당해 과목 시험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위 감독교사시간표를 수정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인 2015. 6. 23. C중학교 도서실에 설치된 고사본부에서, 1교시 국어시험 중에 국어교사 Q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국어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12부의 필사본을 만든 후에 그 중 일부 문제지를 1교시가 끝나갈 무렵에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수학교사 R, I이 풀어 놓은 수학 문제지와 영어교사 G가 풀어 놓은 영어 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영어 문제지 및 수학 문제지 각 12부의 필사본을 만들어 이를 해당 과목의 시험 중에 일부를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사) 이 사건 평가시험의 감독교사 S, T, U, J, L 등은 2교시(수학 시험) 또는 3교시(영어시험) 중에 D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와 성적미달 학생들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수정액으로 지워 주고 문제를 다시 풀어 보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적미달 학생들이 정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을 제3호증의 5, 6, 8, 11, 증인 S, L의 각 증언 참조).

2)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 F, H, I, D, J, M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증인 D은 피고의 이 사건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① 2014년도 평가시험 중에 교사들이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09:20경 고사본부에서 원고로부터 '부감독은 시험 감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국어시험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듣고, 이를 전년도와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배부하였고, ② 2교시 수학시험 진행 중에 원고에게 '원고와 갈등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V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거지는 주지 마'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3교시 영어시험이 끝날 무렵 원고가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 중 배부하고 남은 문제지가 고사본부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부터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④ 같은 날 원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앞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담교사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① 평가시험일에 다른 학교에 상담지원 출장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평가시험일 직전에 원고로부터 부감독으로 시험감독을 들어가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② 평가시험일 점심시간에 원고에게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 W, X, Y여중이 학교평가 상향되어 받은 성과급이 얼마인데 그러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연구부장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1교시 시험 시작 무렵에 고사본부에서 원고가 D에게 '부감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과목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위 시험 당일 1, 2교시에 고사본부에 상주하고 있고, 3교시에도 약 10분 정도 고사본부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지시로 D을 찾아다닌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3학년 교사부장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3교시 영어시험 시간에 원고가 '도서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8반 Z 학생을 감독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영어 답안지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재판 과정에서 평가시험일의 오전에 보건실과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D의 성적조작 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① 보건교사 E 작성의 '평가시험 당일 1교시 시작 무렵에서 2교시 시작 무렵까지 보건실에서 원고와 함께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 점검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② 행정사 F 작성의 '원고가 1교시에는 자리에 없었지만 2교시 내내 교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2) 등을 제출하였는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전화지시만 받았을 뿐이고, 원고를 만나서 메르스 대응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갑 제4호증의 2(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에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위 2)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3학년 담임교사들 및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교사들 등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D에 대한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 작성·배포 지시 및 담임교사 또는 동일과목 교사로의 감독교사 배치 등을 통해 미리 위 평가시험에서 용이하게 성적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D로 하여금 감독교사들에게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교사들이 D로부터 전달받은 문제지를 이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화이트로 지워 주고 다시 풀라고 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원고의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한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은 1.(성실의무위반)의 라.(기타)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은 1.(성실의무 위반)의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에, 그 이상의 비위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위 나의 1), 2)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평가시험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므로, 그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성적조작 행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평가시험 결과는 학생의 개인 성적(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중 1.의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정년을 약 2년 남겨둔 만 60세의 교감으로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C중학교의 학교평가를 향상시켜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와 D의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정직"은 이 사건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징계이다.

라) 원고는 1989년경부터 26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2013년도에 교감으로 승진할 정도로 특별한 과오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이용희

판사박보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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