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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1고정77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들로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D은 E단체가 6월 15일을 맞이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계기수업을 계획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자, E단체 교사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2009. 6. 3. 07:30경 서울 종로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E단체’라는 현수막 1개를 걸어놓고 1인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교사인 E단체 소속 피해자 G, H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5. 07:30경 위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E단체’라는 제목의 현수막 위에 “G을 파면하라! 반말 폭언-욕설 횡패 E단체 교사 파면하라”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학교 정문 앞에 걸어 놓고, “반말-폭언-욕설로 횡패부린 E단체 노동자 G, H을 즉각 파면하라, 학부모에 욕설-폭언-횡패부린 교사 파면하라” 등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위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0~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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