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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93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C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C이 먼저 전철협(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도 아니면서 전철협 조끼를 입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은 진실을 말한 것이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C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치판단의 진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을 충분히 알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전철협 회원이 아님에도 전철협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②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법률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철협 분열을 획책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를 누군가가 비호한다’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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