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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현장실사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하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합격자 발표 이후 돈을 교부하였으며 수사 초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등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어 갑보다 비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설령 감봉 3개월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더라도, 갑이 다른 유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모두 갑과 마찬가지로 위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한 징계양정이 ‘같은 정도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갑에 대한 징계양정과 달리 하였다는 점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2] 고등학교 교사 갑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다른 교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갑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곽란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9. 6.경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장학사 소외 1로부터 ‘현장실사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하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 6.경 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원고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2010. 1. 29.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아울러 징계에 회부되어 2010. 4. 6.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는 금품 수수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된 것인 이상 그 경위를 묻지 않고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소외 1에게 뇌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소외 2는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소외 2의 경우 소외 1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합격자 발표 이후 돈을 교부하였으며 수사 초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어 원고보다 비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설령 감봉 3개월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모두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에 대한 징계양정이 ‘같은 정도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 소외 2에 대한 징계양정과 달리 하였다는 점만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결과를 소외 2의 경우와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 소외 2의 경우를 피고가 유사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 징계기준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통은 이 사건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이 사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위 소외 2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도 결국 같은 취지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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