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가.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은 2015. 3. 17. ‘관내 전체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2015. 6. 23.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C중학교 등 관내 중학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기본계획에는 학업성적 조작감독부실 등 비위 교원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수시로 C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므로 3학년 담임들이 학교 평가를 책임지는 것이다, 2년 연속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니 올해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성과급에 반영된다, 전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A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학생들 앞에서 3학년 담임교사 N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쁘면 담임을 혼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수학교사 P과 거의 매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면 다면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도 적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라고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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