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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8. 선고 2011누9326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5791 (2011.02.24)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528 (2009.08.26)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사건

2011누9326 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2. 선고 2007구합27875 판결

변론종결

2011. 6. 10.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 세 중 17,650,5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34,550,090원의 부과처분 및 177,255,904원의 매입세액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271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B금은(이하 'BB금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5,050,000원의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걷는 것으로, 일련번호가 있 다)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각의 세금계산서는 거래 일자 순으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홍콩 소재 CC PRECIOUS METAL. LTD.(이하 'CCC 상사'라고 한다)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2004. 10. 23.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 신고를 하 였다.

나. 그러나 2005.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기 위한 거래 관련자들 간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변칙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 가산세(2/100) 35,301,000원을 포함 하여 2005.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2004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5. 12.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데 대 하여 국세심판원은 2007.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5.경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7,650,500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위 금액만큼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저1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7,650,500원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이마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B금은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에 외한 허위세금계산서이다. 아니더라도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2002.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귀금 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 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 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법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오DD은 EE대학교 FF대학 GG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주식회사 FFF 마케팅부, 주식회사 GGG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오DD의 부친 오HH은 II제강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금지금 수입대행업체이자 홍콩 업체 CCC 상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JJJJ의 대표자 이KK의 오랜 지인으로, 이KK의 조언 을 받아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거래에 관계된 세무사 및 관세사 는 주식회사 JJJJ와 동일하다(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4~ 9. 16.자 거래 흐름 및 대금 결제시간, 거래 단가는 각 다음과 같다. 즉, JJJJ는 2004. 9. 15. 홍콩 DDD 상사에서 금지금 210kg을 수입한 후 자금중개에 매도 의뢰하여 LLLLL엔터프라이즈와 위 금지금 중 100kg에 대하여 11:44:45에, 원골드와는 위 금지금 중 110kg에」 대하여 11:31:50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 루어졌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 50kg(이하 '이 사건 제1금지금'이라 한다)은 LLLLL엔터프라이즈가 매입한 위 금지금 100kg의 일부로서 !!!코리아, @@@, ######, $$$$, BB금은을 거쳐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미 쓰이 상사로 다시 수출하였다. 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는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DD 이 아래 표와 같이 그 직전에 JJJJ 대표이사 이KK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58 BB금은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가 BB금은에 대금을 결제할 당시 위 제1금지금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운송업체 보관창고로 운뚱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 사건 제1금지금은 수입시부터 !!!에 이르기까지는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뷰라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과세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데,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을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매입가액(g당 15,551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엔 g당 14,613원(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매 입가액보다 높아진다)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짧고는 공급가액 734,650,000원에 부가가 치세 73,465,000원을 합친 808,115,000원에 이 사건 제1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는 가격인 648,185달러(1달러= 1,145원, 한화 742,129,517원)에 수출하였다.

4)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4. 9. 20.자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즉, AAAAA는 2004. 9. 20. MMM과 EEE 상사로 부터 금지금 400kg을 수입한 후, AAAAA는 한국자금중개에 매도의뢰하여 NNNNN와 10:27:41 및 10:39:43 2차례에 걸쳐 위 급지금 중 각 100kg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LLLLL엔터프라이즈,@@@@@@,###,$$$$$,BB금은을 거쳐 그 중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급지금 70kg(이하 '이 사건 제2금지금'이 라 한다)을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마쓰이 상사로 다시 수출하였다. 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 역시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한 창이 아래 표와 같이 JJJJ 대표이사 이KK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32 BB금은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가 BB금은에 대금을 결제할 당시 위 제2금지금도 아직 인천공항 보세창 고에서 반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제2금지금 역시 수입시부터 &&&에 이르기까지는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는 과세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바,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을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는 단계 에서 매입가액(g당 15,573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인 g당 14,666원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공급가액 1,030,4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3,040,000원을 합친 1,133,440,000원에 이 사건 제2금지금을 매입하여 910,383.14달러(1달러 = 1,147원, 한 화 1,044,209,461원)에 수출하였다.

5) 한펀 위 각 거래에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하였고, 관련자들은 모두 잠적하였으며, @@@@@@ 대표 이사 송OO, LLLLL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문@@는 과세도관업체의 운영자 역할 을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2004. 9. 16. 및 2004. 9. 20.자 거래 역시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 원고률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는바, 일반적인 지금거래 의 수익률이 0.3%에서 많아야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는다 는 것(3%의 관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금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7) 원고 대표이사는 금지금의 국제시와 국내시세, 환율의 추이 등을 살필 수 있는 로이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국내 금지금시세 를 공사하는 '골드바닷컴'에 의하면 2004. 9. 16.의 금지금 국내 시세는 g당 14.17달러 로서 원고의 수출가격인 g당 12.96달러보다 높으며, 2004. 9. 20의 국내 도매시세 역시g당 14.20달러로 원고의 수출가격인 g당 13.0]달러보다 훨씬 높다. 또한 원고는 2004. 7. 8. 설립되어 이 사건 2건의 거래만을 한 다음 사실상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BB금은에 지급한 공급대가보다 오히려 저가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건 거래 자체를 흉하여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31호증, 갑 제33 대지 58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의 PPP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고, 원고는 공급자인 BB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BB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받아 매입 당일 위 각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오DD이 위 이KK로부터 위 각 금지금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거래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혹은 위 각 금지금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그 가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 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 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 에도 적용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 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 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조 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 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 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 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 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통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 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톨 막을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 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없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민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위 폭탄업체 인 뷰라인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출업자인 원고로서 는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와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 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뽑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원고는 2004. 7. 8. 귀금속의 제강,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오DD은 금지금 수출입업에 관한 특별한 지식 없이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그 과정에서 1억 원의 납입자본금도 가장납입되었다. 을 제1, 11호 증 참조), 2004. 9. 16.과 2004. 9. 20. 2차례의 이 사건 거래 모두 원고가 BB금은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1,765,050,000원의 금지금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것이다.

② 원고가 원고 법인을 설립한 것은, 원고의 전단계 거래자인 JJJJ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부친인 오종곡의 오랜 지인이던 이KK가 조언을 한 데에 따른 것인데, 이KK는 더 나아가 이 사건 2차례 거래에 있어서 원고가 대금을 결제하 기 직전에 원고 회사에 7억 원과 9억 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하였다(원고는 CCC 상사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자마자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거래에 관계 된 세무사 및 관세사는 JJJJ와 동일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서 출고되어 운송 중에 있거나(이 사건 제1금지금의 경우) 혹은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도 전에(이 사건 제2금지금의 경우) 마리 BB금은에게 금지금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단 두 차례에 있었던 거래에서 현물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앞서 국내외 금 시세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금지금의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나 마진으로 인하여 국내도매시세와 비교하여 ±~%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지금을 BB금은으로부터 매입함쩨 있어서 그 거래단가가 수입가격은 물 론 국내시세에 비추어서도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⑤ 또한 이 사건 제1금지금 및 제2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을 뿐 아니라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저렴하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CCC 상사 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 도매업체에게 판매하였다면 당시 국내 금 시세에 비추어 수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굳이 환차손 등 거래위험을 안고서 낮은 가격에 CCC 상사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⑥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금자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 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도 아니하였다(원고는 수출한 골드바 일련번호를 기재해 둔 바도 없다). 대부분의 금지금이 겪二입된 제품임을 감안할 때 특히 수출업자인 원고가 직전 거래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는 비과세였던 이 짜건 각 금지금이 도중에 변칙적으로 과세로 전환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추정을 낳게 한다.

⑦ 이 사건 제1금지금 및 제2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이른바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뷰라인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잠적한데다가, 원고의 전단계 거래자인 !!!!!! 및 LLLLL엔 터프라이즈의 대표이사들이 이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각 금지금을 거래한 BB금은의 경우에 도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⑧ 원고의 대표이사 오DD은 DDD 상사의 관계자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JJJ외 대표이사 이KK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금지금 거래대금을 빌린 적이 있으며, BB금은의 대표이사 안QQ는 제3자를 통해 JJJJ의 이KK를 알게 된 것으보 보이는데다가(을 제1호증 참조), 당심 증인 안QQ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종로에서의 금지금 거래는 선 결제 후 인도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인데도 원고 회사는 선 결제 이후에 금지금 인도에 관한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는 서로 잘 아는 업체끼리나 최소한 동종업 계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결국 원고와 CCC 상사, JJJJ, BB금은 등의 거래당사자들은 서로 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추정된다

⑨ 원고가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이 사건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 ・ 수출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아 이 사건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거액의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악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⑩ 종국적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 이 매매차익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원고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워낙 짧은 기간 내 에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도 어렵다.

마.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앞서 본 소 각하 부분 제외)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감액경정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7,659,500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위 각하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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