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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11138 판결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의 부과처분 및 177,255,904원의 매입세액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10번째 줄의 "합니다."⇛ "합니다."

*제6쪽 아래에서 9번째 줄의 "100KG" ⇛ "100kg"

*제6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110KG" ⇛ "110kg"

*제6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100KG" ⇛ "100kg"

*제8쪽 9번째 줄의 "100KG" ⇛ "100kg"

*제8쪽 9번째 줄의 "중 70KG" ⇛ "그중70kg"

*제10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차용하여" ⇛ "차용하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875 (2008.04.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의 부과 처분 및 177,255,904원의 매입세액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8. 무역 및 금지 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2기에 아래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합니다) 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5,050,000원의 지금(地金, Gold Bar)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각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순으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홍콩 소재 ○○ ○○ ○○ ○○. LTD.(이하 '○○ 상사'라고 합니다)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2004. 10. 23.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다.

거래일자

수량(kg)

단가(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2004. 9. 16.

50

14,693

734,650,000

73,465,000,

2004. 9. 20.

70

14,720

1,030,400,000

103,040,000

총합계

1,765,050,000

176,505,000

다. 그러나 2005년 4월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금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기 위한 거래 관련자들 간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변칙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 가산세(2/100) 35,301,000원을 포함하여 2005.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 증, 을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 금지 금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 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 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 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서울 종로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 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 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 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통상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 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 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 금을 영세율로 수출한 뒤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 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 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 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자 오○○은 ○○대학교 ○○대학 ○○를 졸업한 뒤 (주) ○○ 마케팅부, (주) ○○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오○○의 부친 오○○은 ○○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금지 금 수입대행업체이자 홍콩 업체 ○○ 상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주)○○의 대표자 이○○의 오랜 지인으로, 이○○의 조언을 받아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거래에 관계된 세무사 및 관세사는 (주)○○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4. 9. 16. 자 거래 흐름 및 대금 결제시간,

거래 단가는 각 다음과 같다.

○○○

○○

B

○○

M

○○

J

○○

V

○○

G

○○

N

○○

H

원고

○○

대금 결제시간

13:25(9.16) ← 13:02 ← 12:40 ← 12:37 ← 12;35 ← 12:33 ← 12:17 ← 11:58(원고) ← 14:15

거래단가(g/원)

15,140(수입가) → 15,460 → 15,487 → 15,551 → 14,613 → 14,640 → 14,667 → 14,693 →

14,842(수출가)

(다) 즉,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 금 50㎏(이하 '이 사건 제1금지 금'이라 한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가 2004. 9. 15. 홍콩 ○○ 상사에서 수입한 금지 금 210㎏ 중 일부인바, (주)○○는 위 지금을 ○○ 주식회사에 매도 의뢰하여 ○○○○ 주식회사와 지금 100KG에 대하여 11:44:45에 주식회사 ○○와는 지금 110KG에 대하여 11:31:50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졌고, 이사건 제1금지금은 ○○○○○○(주) 가 매입한 지금 100KG의 일부로서 (주)○○○○, (주)○○, (주)○○○○, (주)○○, (주)○○을 거쳐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 상사로 다시 수출하였다.

(라) 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는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 아래 표와 같이 그 직전에 (주)○○ 대표이사 이○○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58 (주) ○○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시간

2004. 9. 16.

입출

금액

예금주

금융기관

취급 점

비고

출금

700,000,000

○○○○

○○은행

○○동

11:24:32

입금

700,000,000

이○○

○○은행

11:41:20

출금

700,000,000

이○○

○○은행

현금

11:41:45

입금

700,000,000

오○○

○○은행

○○지점

11:45:27

출금

700,000,000

오○○

○○은행

(마) 이 사건 제1금지금은 수입 시부터 (주)○○에 이르기까지는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주)○○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과세 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데,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주) ○○을 거쳐 과세 금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매입가액(g 당 15,551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인 g 당 14,613원(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매입가액보다 높아진다)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공급가액 734,650,000원에 부가가치세 73,465,000원을 합친 808,115,000원에 이 사건 제1금지 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는 가격인 648,185$(1 달러 = 1,145원, 한화 742,129,517원)에 수출하였다.

(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4. 9. 20.자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

K

○○

M

○○

J

○○

V

○○

G

○○

H

원고

○○

대금결제 시간 15:49(9.20) ← 13:56 ← 13:44 ← 11:48 ← 11:47 ← 11:41 ← 11:32(원고) ← 14:46(9.21)

거래단가 (g/원)

15,003 (수입가) → 15,520 → 15,547 → 15,573 → 14,666 → 14,693 → 14,720 → 14,921(수출가)

(사) 즉,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 금 70㎏(이하 '이 사건 제2 금지 금'이라 한다)은 (주) ○○가 2004. 9. 20. ○○(○○ ○○ of ○○)과 ○○상사로부터 수입한 금지 금 400㎏ 중 일부인바, ○○는 ○○ 주식회사에 매도 의뢰하여 ○○(주)와 10:27:41 및 10:39:43 2차례에 걸쳐 각 100KG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주)○○, (주)○○, (주)○○, (주)○○을 거쳐 중 70㎏을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 상사로 다시 수출한 것이다.

(아) 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 역시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이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이사 이○○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32 (주) ○○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시간

2004. 9. 20.

입출

금액

예금주

금융기관

취급 점

비고

출금

180,000,000

○○○○

○○은행

○○동지점

출금

780,000,000

○○○○

○○은행

○○역지점

10:26:32

입금

180,000,000

이○○

○○은행

10:27:38

입금

780,000,000

이○○

○○은행

10:59:25

출금

900,000,000

이○○

○○은행

10:59:25

입금

900,000,000

오○○

○○은행

○○○○역지점

11:07:50

출금

900,000,000

오○○

○○은행

○○○○역지점

(자) 이 사건 제2금지 금 역시 수입 시부터 (주)○○에 이르기까지는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주)○○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는 과세 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바,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주) ○○을 거쳐 과세 금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매입가액(g 당 15,573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인 g 당 14,666원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공급가액 1,030,4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3,040,000원을 합친 1,133,440,000원에 이 사건 제2 금지 금을 매입하여 910,383.14$(1 달러 = 1,147원, 한화 1,044,209,461원)에 수출하였다.

(차) 한편 위 거래에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주) ○○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하였고, 관련자들은 모두 잠적하였다.

(카)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 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는바, 일반적인 지금거래의 수익률이 0.3%에서 많아야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3%의 관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금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타) 원고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금지금의 국제시세와 국내시세, 환율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국내시세보다 국제시세가 높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국내 지금 시세를 공시하는 '○○○닷컴'에 의하면 2004. 9. 16.의 지금 국내 시세는 g당 14.17$로서 원고의 수출가격인 g 당 12.96$보다 높으며, 2004. 9. 20의 국내 도매시세 역시 g당 14.20$로 원고의 수출가격인 g당 13.01$보다 훨씬 높다.

(파) 원고는 2004. 7. 8. 설립되어 이 사건 2건의 거래만을 한 다음 사실상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에 지급한 공급대가보다 오히려 저가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건 거래 자체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 한편 (주)○○○○ 대표이사 송○○, ○○(주) 대표이사 문○○는 과세도관업체의 운영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 사실 중에는 이 사건 2004. 9. 16. 및2004. 9. 20.자 거래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6호 증 내지 갑 제31호 증, 갑제33호 증, 갑제34호 증의 1 내지 갑 제58호 증, 을제2호 증의 1 내지 을 제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 오○○은 금지 금 수출입 업에 관한 특별한 지식 없이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2차례의 이 사건 거래 모두 ○○으로부터 매입한 금지 금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하려 하였던 점, 이른바 '폭탄영업'은 그 당시 금지 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영업방식이고, 원고 대표이사의 부친 오○○의 오랜 지인이자 원고를 설립하도록 조언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 이○○ 역시 금지 금 수입업체인 ○○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영업행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이○○는 이 사건 2차례 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대금을 결제하기 직전 7억 원 내지 9억 원을 차용하여 주는 등 깊이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제1 금지 금 및 제2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면서도 실물의 이동경로가 불분명한바, 이는 거래업체 및 운송업체들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 ○○ 및 ○○○○(주)의 대표이사들이 이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사건 제1금지 금 및 제2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을 뿐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가 해당 금지 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수출을 한 것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한 점,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금지 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제1금지 금 및 제2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업체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금지 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및 제2세금계산서는 그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야 할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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