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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08. 선고 2012누13049 판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72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33 (2011.09.21)

제목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130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4307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강AA으"를 "강AA으로부터"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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