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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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