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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7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변론종결

2009. 12.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상윤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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