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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변론종결

2007.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14-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한 후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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