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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8. 03. 20. 선고 97구1630 판결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경락에 의해 양도된 후 그 양도대금이 종중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경락에 의해 양도된 후 그 양도대금이 종중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인 신탁자인 원고 종중에 환원되어 원고 종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을 부동산 지분의 경락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6,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2,3, 갑제5호증의 4,6 내지 14, 16,17,19,20,23 내지 29,35 내지 38, 43,62,66,69,70,72 내지 87,89 내지 95,100,101,10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그 종원인 소외 이○대, 이○기, 이○우, 이○봉, 이○희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63. 4. 12.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바 있는 원고 종중의 재산이었는데, 원고가 1988. 11.경 위 이○봉의 상속인인 소외 이○호 등 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88가합935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12. 2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이○호 등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91나14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2. 10. 28.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이○호등 항소인들의 지분만을 변경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이○호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1. 4. 1. 그의 피상속인인 위 이○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 1/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종중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명의의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소외 김○규를 통하여 소외 지○원, 손○호, 김○옥(이하 위 4인을 소외 지○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9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지○원등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지○원, 손○호, 김○옥 3인이 위 이○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6.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소외 지○원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이 직접 이를 취득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도 여의치 아니하자, 위 이○호와 타인명의의 가공채권을 만들고 그에 의한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경락대금으로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1) 소외 윤○현과 소외 손○호의 각 동의를 얻어 1991. 4. 8. 경 위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위 이○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위 윤○현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와 위 손○호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위 이○호로부터 각 발행,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같은 달 9.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윤○현, 손○호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2) 소외 이○훈과 소외 김○열로부터 각 동의를 얻어 같은 달 8. 위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위 이○호의 채권자인 것처럼 각 허위로 위 이○호가 발행한 수취인 위 이○훈, 액면금 300,000 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1058호)와 수취인 위 김○열,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1059호)를 각 작성하였다.

라. 소외 지○원 등은 1991. 5. 2. 다시 위 이○호에게 그에 대한 실제채권자인 소외 주○남과의 사이에 채무금 10,000,000원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15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채무명의로 같은 해 5. 29. 채권자를 주○남, 채무자를 이○호로 하여 ○○지방법원 91타경5066호로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가 계속중이던 같은 해 6. 4.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5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러한 사이에 위 이○호는 위 주○남에게 그의 채무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그후 소외 지○원 등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위 이○훈이 채권자로 된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1. 7. 19. ○○지방법원 91타경7048호로, 위 김○열이 채권자로 된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8. 9. ○○지방법원 91타경7970호로 각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소외 박○삼, 최○선 및 소외 이○섭, 최○록, 양○철의 각 동의를 얻어 그들의 명의를 빌려 위 이○호에게 그들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1991. 8. 22. 위 이○호로부터 그가 발행한 (1) 수취인 위 박○삼, 액면금 511,836,5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4호), (2) 수취인 위 이○섭 및 최○록,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5호), (3) 수취인 위 최○선, 액면금 395,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7호)를 각 작성하여 소지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진행중이던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1. 10. 17.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이 소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에게 대금 2,253,086,500원에 경락됨에 따라 경매법원은 1991. 11. 25.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금 13,915,950원을 공제하고, 선순위 근저당채권자인 위 손○호에게 금 200,000,000원, 위 윤○현에게 금 100,000,000원, 경매신청 채권자인 위 주○남에게 금 10,604,930원, 관련채권자인 위 이○훈에게 금 300,000,000원, 위 김○열에게 금 200,000,000원, 배당요구채권자인 위 박○삼에게 금 511,836,500원, 위 양○철에게 금 210,000,000원, 위 최○선에게 금 395,000,000원, 위 최○록, 이○섭에게 금 300,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잉여금 11,729,120원은 위 이○호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그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위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이○호, 양○철, 최○록, 이○섭등 8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8인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1. 11. 9. ○○지방법원 91카11761호로 위 8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위 배당표기재와 같은 배당금을 각 지급받을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자인 위 윤○현, 손○호에 대한 배당금출급채권은 가압류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소외 지○원등은 위 윤○현에게 배당금 금 100,000,000원과 위 손○호에게 배당된 금 2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위 이○호 및 소외 지○원 등이 원고 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을 위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양○철, 최○록, 이○섭 명의의 가공채권 등에 터잡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처분함으로써, 원고가 위 토지 지분의 위 경락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 2,253,086,500원 중에서 집행비용 금 13,915,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39,170,55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91가합15005호로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3. 5. 27. 원고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소외 이○풍과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이○원, 이○희, 이○욱, 이○진, 이○영, 이○배, 이○철, 이○설등 10인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도 없이 임의로 위 사건의 피고들과의 사이에 합의금으로 금 1,450,000,000원만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그 합의금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채권자인 것처럼 같은 날 원고를 각 수취인으로 하는 위 최○선 발행의 액면금 395,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2호), 위 최○록, 이○섭 공동발행의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3호)를, 위 김○열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5호), 위 이○훈 발행의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6호)를, 같은 달 29. 수취인 원고, 발행인 위 박○삼, 액면금 511,836,5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7호)를 각 작성(위 각 액면금은 위 각 발행인에 대한 배당금과 같다),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날 수취인을 위 손○호로 하고 액면금을 위 각 공정증서의 액면금 합계 금 1,706,836,500원( = 395,000,000원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511,836,500원)에서 위 합의금액 1,450,000,000원을 공제한 금 256,836,500원(= 1,706,836,500원 - 1,45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12호)를 작성하여 위 손○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무렵 위 이○풍이 위 윤○현, 손○호,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지○원, 손○호, 김○옥, 양○철, 최○록, 이○섭에 대한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후 원고 종중은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이영춘,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최○록, 이○섭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채무자들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한 앞서 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3. 6. 7. ○○지방법원 93타기1543호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무렵 위 이○훈 등에게 송달되어 1993. 7. 2. 확정되었고, 원고 종중은 1994. 1. 18.에 이르러 위 합계금 1,706,836,500원을 출급하여 1993. 11. 14.부터 종중원에게 1인당 금 4,000,000원씩 분배하였다.

자. 그후 ○○지방법원은 1995. 1. 11. 91가합15005호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이○호는 금 11,729,120원, 위 주○남은 금 10,604,9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1.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손○호, 윤○현, 이○훈, 김○열, 박○삼, 최○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95나1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8.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손○호, 윤○현, 이○훈, 김○열, 박○삼, 최○선은 연대하여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소외인들이 대법원 96다412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7. 2.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위 양○철에게 배당된 금 210,000,000원은 동인 및 소외 지○원 등의 임의이행으로 환수하였다.

차.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중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이유상으로 양도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이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915,232,917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해당세율을 적용한 다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 3. 27.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한 1991.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617,567,7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의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이 그 경락대금을 회수한 이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의 위 지분을 양도한 바가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불법으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이를 위 사회복지법인 ○○동산에게 경락되게 한 후, 원고가 고소 등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에 따라 손해배상금청구채권의 충당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금 1,706,836,500원을 수령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광역시 ○○ 소속 지방공무원인 위 윤○현의 봉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광역시 ○○청으로부터 1997. 5. 8. 현재까지 금 24,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금 1,730,836,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을 뿐이어서 원고 종중에는 위 토지양도로 인한 이득이 전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작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국세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이 양도주체인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환원되어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면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중 위 이○호 명의의 각 지분이 위와 같이 경락된 데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락대금 2,253,086,500원에서 집행비용 금 13,915,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39,170,550원(= 2,253,086,500원 - 금 13,915,950원) 중 합계 금 1,916,836,500원(= 1,706,836,500원 + 210,000,000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금 322,334,050원(= 2,239,170,550원 - 1,916,836,500원)에 대하여는 위 ○○지방법원 91가합15005호 및 이 법원 95나1322호 판결로써 위 이○호, 주○남, 손○호, 윤홍현, 이○훈, 김○열, 박○삼, 최○선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에 기하여 ○○광역시 ○○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위 윤○현의 봉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광역시 ○○로부터 1997. 5. 8. 현재 금 24,000,000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위 윤○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금으로 변제충당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6.67%에 해당하는 금 1,940,836,500원(= 1,706,836,500원 + 210,000,000원 + 24,000,000원)을 이미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 중 276,000,000원에 대하여도 위 윤○현의 봉급에 대하여 계속 집행중일 뿐 아니라 달리 위 판결상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토지 지분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은 신탁자인 원고 종중에 환원되어 원고 종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산출한 양도소득금액 금 915,232,917원을 훨씬 상회한다), 원고 종중을 위 토지 지분의 경락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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