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08. 08. 14. 선고 2007구합1175 판결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현금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동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08,714,300원 중 152,058,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분 180,433,730원 중 116,44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분 167,536,610원 중 112,621,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08,714,300원, 2004년 귀속분 180,433,730원, 2005년 귀속분 167,536,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구 ○○동 0000-0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72.52㎡에서 신○호 등 4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호프주점을, 2층 337.37㎡에서 유○희 등 3인 명의로 '○과 비'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3층 341,82㎡에서 강○주 등 3인 명의로 '○성'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4층 299.7㎡에서 변○홍 등 2인 명의로 '○후'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위 주점 4곳을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해 왔다.

나. 소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매출누락 등의 금액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08,714,300원, 2004년 귀속분 195,877,598원, 2005년 귀속분 204,147,706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위 종합소득세 중 2005년 귀속분이 계산착오로 잘못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04,147,706원 중 18,564,72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은 185,582,986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 9. 위 각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재결청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종업원 조○진, 신○호, 김○순(윤○정의 본명), 김○일, 문○일, 심○순, 이○세, 이○진, 오○훈, 양○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 합계 3억 3,070만원, 재세공과금 89,386,000원, 화재보험료 1,161,000원, 전화료 15,693,000원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282,86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 29. 위와 같이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부분 중 재세공과금, 화재보험료, 전화요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임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중 15,443,860원, 2005년 귀속분 중 18,046,370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은 180,433,730원이 되었고, 2005년 귀속분은 167,536,610원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위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장은 2007. 3. 30. 필요경비 부인 대상 가운데, 문○일, 심○순, 이○세, 이○진, 오○훈, 양○진에 대한 인건비 1억 2,960만원을 필요경비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문○일, 심○순, 이○세, 이○진, 오○훈, 양○진에 대한 인건비 1억 2,96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 11(10의 오기임). 10.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분 40,800,000원, 2004년분 44,400,000원, 2005년분 44,400,000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에서와 같은 각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위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청장이 종업원 문○일, 심○순, 이○세, 이○진, 오○훈, 양○진에 대한 인건비 1억 2,960만원을 필요경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 할 것이지만, 종업원 조○진, 신○호, 김○순(윤○정의 본명), 김○일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바, 이들에 대한 총 인건비 2억 1,150만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장○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내장식비용, 시설장치비용,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2003. 1. 28. ○○은행 대덕지점으로부터 금 15억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과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대출금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의 이자 합계 286,492,993원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종업원 중 김○일의 경우, 갑 제5호증(년도별 직원급여내역), 갑 제7호증의 2(교육등록서), 갑제9호증의 4(확인서), 갑제17호증의 1(2004년 직원급여내역), 2(2005년의 직원급여내역), 갑제19호증의 5, 10, 11, 12, 17, 18, 갑제20호증의 1, 3, 17, 갑제22호증의 6, 7(각 지출내역서)의 각 기재, 증인 김○일, 신○호, 권○범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1. 1.경부터 매달 급여로 금 250만원씩을 지급받으며 2005.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사실, ② 조○진의 경우, 갑제5호증(년도별 직원급여내역), 갑제9호증의 1(확인서), 갑제17호증의 1(2004년 직원급여내역), 2(2005년 직원급여내역), 갑제19호증의 8, 9, 갑제20호증의 4, 10, 11, 갑제22호증의 8, 9, 10(각 지출내역서)의 각 기재, 증인 신○호, 권○범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1. 1.경부터 매달 급여로 금 150만원씩을 지급받으며 2004. 5.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신○호의 경우, 갑제5호증(년도별 직원급여내역), 갑제6호증(교육필증), 갑제9호증의 2(확인서), 갑제17호증의 1(2004년 직원급여내역), 2(2005년 직원급여내역), 갑제19호증의 6, 7, 14, 19, 갑제20호증의 2, 6, 8, 15, 16, 갑제21호증의 4, 갑제22호증의 1, 2, 3, 4, 5(각 지출내역서 등), 증인 신○호, 신○호, 권○범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1. 1.경부터 매달 급여로 금 150만원씩을 지급받으며 2005.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④ 김○순의 경우, 갑제5호증(년도별 직원급여내역), 갑제7호증의 1(교육등록서), 갑제9호증의 3(확인서), 갑제10호증의 1(건강진단결과서), 갑제17호증의 1(2004년 직원급여내역), 2(2005년 직원급여내역), 갑제19호증의 1, 갑제20호증의 13, 갑제22호증 11, 12, 13, 14, 15(각 지출내역서), 증인 김○순, 신○호, 권○범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1. 1.경부터 매달 급여로 금 300만원씩을 지급받으며 2005.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종업원들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각각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현금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총 인건비는 원고의 각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5억원에 대하여 이자로 지출한 비용 286,492,993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투자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은행 대덕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날은 2003. 1. 28.경인데 갑제1호증의 1(일반건축물대장),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내부공사 등 시설투자가 모두 끝나 개업을 한 시기는 2002. 12.경이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투자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 장○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투자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 장○운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동 금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설투자에 지출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금융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제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위 이자비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투자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종업원 조○진, 신○호, 김○순, 김○일에 대한 총 인건비를 각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계산과 같이 2003년 귀속분 152,058,940원, 2004년 귀속분 116,444,070원, 2005년 귀속분 112, 621,64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각 귀속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