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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7.17.선고 2006가합26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2687 손해배상( 기)

원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511

대표이사 김한기, 이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선정당사자)

강○(57년생,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

변론종결

2008. 5. 22.

판결선고

2008. 7. 17.

주문

1. 원고 회사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혁은 각자 100만 원 ,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 균은 각자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12. 1.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 서○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송○은, 박○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 증인 홍○석의 증언에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1970. 9. 1. 설립되어 서귀포시 토평동 511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음식 · 숙박업(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1999. 1.경부터 2000. 1.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29. 원 고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된 사람들로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파라다이스제주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들이었으며, 이중 피고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정자 이○진은 노동조합의 부 위원장, 선정자 김○혁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이었다.

나. 원고 회사의 2005. 12. 29. 정리해고

(1) 2005년경의 원고 회사의 경영상황

원고 회사는 2000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00년에는 10억 원, 2001년에는 16억 9천만 원, 2002년에는 22억 9천만 원, 2003년에는 15억 4천만 원 , 2004년에는 22억 2천만 원, 2005년에는 27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6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개년 평균 -1%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며, 부채비율 역시 2004년도 전체 숙박업 평균 80 %보다 2배나 많은 176% 에 이르렀다.

(2) 원고 회사의 비상경영대책회의를 통한 비용절감 등

원고 회사는 2005. 10. 7.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대표이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실시하였다.

① 2005년 10월부터 임원 및 팀장의 임금 10 % 반납

② 2005. 10. 15. 1차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근속연수 인정, 호봉승급 제외, 6개월간

외국어학원 수강비 지원조건)공고, 같은 해 10. 21.자 2차 무급휴직 (휴직기간 동안

근속연수 인정, 호봉승급 제외, 외국어학원 수강비 지원 및 4대 사회보험 회사전액

지원조건)공고를 통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무급휴직제 실시

③ 2005. 9. 14.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2회에 걸쳐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잔

여휴가 소진,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축소를 당부하고 노동조합에 이에 관한 문서

를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

④ 2005. 10. 10. 총지배인 명의로 주요 거래업체에 대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

⑤ 2005. 10. 14. 불용비품(식기류) 매각 및 소유 부동산인 아파트의 매각을 추진

⑥ 2005. 11. 1. 파라다이스그룹 전체의 기업홍보활동비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 지급유

예를 그룹 본사에 요청

⑦ 신규직원 채용중단 및 2005. 10. 24.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3회에 걸쳐 기본급

여의 최소 8개월에서 최고 12개월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추후 직원채용시 희망퇴직

자 우선 재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을 통한 근로자 9인의 퇴직처리

( 3)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협의의 결렬

원고 회사는 2005. 10. 2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0. 3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하고, 6회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원고 회사의 경영위기 상황, 그간의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2004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35 % 를 기준으로 한 36인의 인력감축규모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7개 항 목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사업구조조정과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행한 후 최후수단으로 인력감축을 논의하여야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36인의 일방적 해고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결국 노사협의가 결렬되었다.

(4)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원고 회사는 노사협의가 결렬되자, 인사평가, 근속년수, 연령, 생활평가, 기능평 가, 상벌, 자격증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을 마련한 뒤, 그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17인(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김○혁, 오○윤, 이○진, 송이 훈, 고○민, 박○성, 서○균, 송○은, 박○호), 강○화, 김○관, 김정 ), 박창○ 유영○, 이정 ), 김○순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5. 11. 28.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신고를 하고, 그 중 16인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9. 자로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하는 한편, 정리해고 대상자 중 김○순은 출산휴가기간임을 이유로 2006. 4.까지 해고를 유예하였다.

다. 피고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1) 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위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2006. 1. 3. 제주지방노동위 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임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는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는 같은 해 3. 10.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그 정리해고의 요건 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보이나, 그 해고대상자의 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고대상 자 선정기준'에 따른 전체 순위에 의거하여 적정해고인원인 8인을 초과하는 피고 , 선정 자 김○혁, 오○윤, 송○훈, 고민 , 서○균과 유○호, 이○홍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라고 하며 이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부당해 고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2) 원고 회사와 위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 중 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들은 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 앙노동위원회는 2006. 9. 1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 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선정자 김○혁, 서○균, 오 ○윤, 송○훈, 고○민 및 유○호, 이○홍에 대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그 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각 취소하고 이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 편, 나머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역시 이 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3) 피고와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서○균, 송○은, 박○호 는 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며, 노 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조합원을 주된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073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8.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 및 위 선정 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신고 및 피고 등의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

(1)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 3.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과 아울러 조 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조합원총회 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자, 주무행정관청인 서귀포 시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와 선정자 김○혁은 2006. 1. 13. 17:55경 서귀포시 토평동 511 소재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의 허니문 하우스 야외객장에서, 이 사건 정리해 고에 의하여 자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파라다이스는 좆같은 회사입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 고 , 당시 피고는 이를 만류하는 호텔의 식, 음료부 지배인 김○우와 몸싸움을 하면서 김○우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목을 때려 김○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와 선정자 김○혁은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손님 접객 업무를 방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바(제주지방법원 2006고단380호), 위 법원은 2006. 6. 1.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를 벌금 60만 원, 선정자 김○혁을 벌금 30만 원 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 김○혁이 불복 , 항소하 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노216, 405(병합), 2007노23(병합)},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와 선정자 김○혁의 위 행위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제1심 법원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다만, 피고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이 다시 정하여졌다), 그 항소심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6. 3. 21. 11: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위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의 진입로에서, 원고 회사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자신 등 노조 원 8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의 제주11137호 그랜져 승용차 등으로 위 호텔의 진입로를 가로막아 중장비의 출입 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호텔 구내 경계석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제주지방법원 2006고 정605), 위 법원은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형의 선고를 유예하 는 판결(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을 선고하였고, 이후 이와 같이 피고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은 2006. 4. 4. 15:00경 위 파라다이스제주 호텔 지하 1층 소연회장에서, 원고 회사가 자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직 원조회를 준비 중인 위 소연회장에 임의로 들어가 의자에 앉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고혁○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였고, 위 선정자들과 같이 동행한 이○홍은 위 소연회장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김○우에 게 욕설을 하며, 강상○과 몸싸움을 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조회를 무산시켰다.

위 선정자들은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조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06고단962), 위 법원은 2006. 10. 16. 그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선정자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와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서○균, 박○성 등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복직명령 대상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자, 호텔 주위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호텔 안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세 를 보여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 고 회사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하고, 2006. 4. 26. 09:30경 위 파 라다이스제주 호텔 로비 앞 정원에서, 피고를 비롯한 노조원 10여 명이 노동조합 조끼 를 입고 머리에 붉은 색의 머리띠를 한 채 위 호텔 로비 앞 정원까지 들어와 시위용 깃발을 위 정원 앞에 세운 후 무리를 지어 위 정원에서 30분 이상 체류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드러눕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시위용 차량을 호텔 로비 입구에 주차하여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말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시로 심야시간에 스피커를 통하여 불경 테이프를 틀어 놓아 호텔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투쟁조끼를 입고 호텔 안으 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휘파람을 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제주지방법원 2006고단1291), 위 법원은 2007. 1. 9.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피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 한편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은 위 행위들에 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6)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은 2006. 9. 19.에, 선정자 서○균, 송○은은 같은 해 9. 26.에 , 선정자 박○성은 같은 달 27.에, 선정자 박○성, 송○훈, 오○윤 등은 2006. 10. 10 . 및 같은 해 10. 14. 에 다른 해고근로자들과 함께 위 파라다이스제주호텔 정문 부근에 20여개의 시위용 깃발을 세우고 무리를 지어 그 부근을 배회하였고, 선정 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박○성, 송○은, 박○호는 다른 해고 근로자들과 함께 2006. 9. 28.과 같은 해 10. 1. 및 같은 해 10. 2.과 같은 해 10. 12 . 위 호텔 구 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드러누워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 에 불응하였고 , 현재까지도 위 호텔 주변에 “부당해고 철회하라. 투쟁”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깃발들을 세워두고 있다.

(7) 피고와 선정자 김○혁, 송○훈, 김○혁 등은 다른 해고근로자들과 함께 2006. 10. 25.과 같은 10. 26. 경 서울 장충동 소재 원고 회사의 그룹본사 사옥 앞에 텐트를 설치한 뒤, ‘해고자복직, 노조탄압중단, 성실교섭촉구'라고 기재한 피켓을 앞세우고 “원고 회사 는 해고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라고 외치며 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25.에는 주 식회사 파라다이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거 부당하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사옥의 현관 출입문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마.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의 2006년도 매출액 등

(1) 2006. 2. 24.부터 같은 해 8.말까지 사이에,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의 객실 및 식 음료 예약(세미나예약)들 중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12건의 예약( 예상매출액 합계 180,733,000원)1) 이 취소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2006. 1.경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 에 요금 합계 328,119,510원 상당의 객실 예약 (예상 영업이익 합계 285,804,510원) 이 취소되었다. 일부 고객들은 일단 위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에 체크인 하였다가 피고 등 이 하는 방송 등을 듣고, 예약을 취소한 후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기거나, 원고 회사에 이를 항의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객실 요금의 50% 를 할인받기도 하였다.

통상의 경우에 호텔의 예약 취소율은 5 %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의 2005년 매출액은 41억 9,900만 원이었으나, 2006년 매출액은 그보다 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3억 2,000만 원에 그 쳤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위 파라다이스제주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 시내 일원에는 위 호텔과 동급 의 특1급 호텔로, 제주신라호텔, 하얏트리젠시호텔, 스위트호텔 등이 있는데 이중 제주 신라호텔의 2005년도 매출액은 307억 1천만 원, 2006년도 매출액은 294억 3백만 원이 고 , 하얏트리젠시호텔의 2005년 매출액은 110억 1,400만원, 2006년 매출액은 108억 5,400만 원, 스위트호텔의 2005년 매출액은 26억 4,100만원, 2006년 매출액은 27억 원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 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행된 것으로서, 원고 회사는 비용절감 및 해고회피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여 왔고, 비록 노동조합과 해고대 상자의 선정기준 및 인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의 쟁의행위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와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파 라다이스제주호텔에서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예약과 객실예약이 대량으로 취소되었 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파라다이스제주호텔의 2006년의 매출액은 2005년의 매출 액에 비하여 무려 20.9% 나 감소하는 등의, 막대한 영업 손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실추되었는바,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은 원고 회사가 입은 이와 같은 명예와 신용에 대한 훼손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 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1억 원 정도가 상당하므로,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자 원고 회사에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와 선정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현 경영상태는 원고 회사의 총지배인을 비롯한 경영진의 방만한 회사 운영이 그 실질적인 원인인바, 이에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적법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다.

(2) 원고 회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행위들은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 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 한 것으로서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 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 결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 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 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 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 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고).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들(기초사실 라.항의 (2) 내지 (7)} 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에 반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 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라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 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들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위 행위들 중, ① 2006. 1. 13.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와 사무장인 김○혁이 원고 회사의 손님접객업무를 방해한 행위(기초사실 라.항의 (2)}와 , ② 2006. 3. 21. 피고가 원고 회사의 파라다이스제주 호텔 구내 경계석 설치공 사 업무 방해행위(기초사실 라.항의 (3)}, ③ 2006. 4. 4.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 이 원고 회사의 직원조회를 무산시킨 행위(기초사실 라 항의(4)}, ④ 2006. 3.말부터 같 은 해 5.경까지 사이의 피고,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이 수시로 심야시간에 불경테이프를 틀어 놓음으로써 호텔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한 행위 등기초사실 라.항의 (5)}은 원고 회사의 호텔 영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 명 백하고도 직접적인 행위들이라는 점에서, ⑤ 2006. 10.25.과 같은 해 10. 26.경에 피고 와 선정자 김○혁, 송○훈이 서울 장충동 소재 원고 회사의 그룹 본사 앞에서의 행위 는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각각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서도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들이라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쟁의행위

우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위 행위들 중, ① 피고 와 선정자 김○혁의 2006. 1. 13. 업무방해행위, ② 피고의 2006. 3. 21. 업무방해행위, ③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의 2006. 4. 4. 업무방해행위, ④ 피고와 선정자 김○ 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의 2006. 3.말부터 같은 해 5.경까 지 사이의 업무방해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넘어서 원고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선정자들은 위의 불법쟁의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행위들 중,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이 2006. 9. 19.에, 선정자 서○균, 송○은이 같은 해 9. 26. 에, 선정자 박○성이 같은 해 9.27.에, 선정자 박○성, 송○훈, 오○윤 등이 2006. 10. 10. 및 같은 해 10. 14.에, 다 른 해고근로자들과 함께 원고 회사의 파라다이스제주호텔 정문 부근에 20여개의 시위 용 깃발을 세우고 무리를 지어 그 부근을 배회한 행위나, 선정자 김○혁, 오○윤, 이○ 진 , 송○훈, 박○성, 송○은, 박○호가 다른 해고 근로자들과 함께 2006. 9. 28.과 같은 해 10. 1. 및 같은 해 10. 2. 과 같은 해 10. 12. 위 호텔 구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무 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 그리고 위 호텔 주변에 “부당해고 철회하라. 투쟁”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깃발들을 세워두고 있는 행위(기초 사실 라. 항의 (7)}의 경우, 비록 위 행위들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 법한 쟁의행위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들 자체가 원고 회사의 영 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을 훼손할 정도의 행위들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와 선 정자 김○혁, 송○훈의 2006. 10. 25.과 같은 해 10. 26.경의 서울 장충동 소재 원고 회 사의 그룹 본사 앞에서의 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그룹 본사가 업무방 해를 받게 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 원고 회사 자체가 피고와 위 선정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다가, 앞서 인정한, 피고와 위 선정자 들의 위 그룹 본사 앞에서의 행위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와 위 선정자들이 원 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의 범위

(가) 원고 회사는 위에서 인정한 피고와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 ○민, 박○성, 서○균의 불법쟁의행위들(다만,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06. 3. 21.의 업무방해행위는 제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선정 자들은,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전으로나마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이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의 2006. 3. 21. 의 업무방해행위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 의 경계석 설치 업무가 방해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 자체가 원고 회사에게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힐 정도의 행위라거나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정도의 행 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경계석 설치작업 이 지연됨으로써 증액된 공사비 상당액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위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 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그 이유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와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의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들이 피고와 위 선정자들 전원의 의 사 연락 하에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위 불법쟁의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회 사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고와 위 선정자들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위 선정자들의 위 불법쟁의행위들이 자신들을 포 함한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그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와 선정자 김○혁의 2006. 1. 13.자 업무방 해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다른 불법쟁의행위들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과 그 행위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 기획되거나 조직된 것이 아닌 우발 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와 선정자 김○혁만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에 비하여 ③ 선정자 오○윤, 이○진, 송○훈의 2006. 4. 4. 의 업무방해행위와 ④ 피고 와 선정자 김○혁,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의 2006. 3.말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업무방해행위 등 , 2006. 3.말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이루 어진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의 행위는, 그 업무방해행위들이 이루어진 기간과 행위의 태 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 등을 중심으로 피고 및 위 선정자들 의 상호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와 위 선정자들이 같이 배상책임을 진 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이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와 위 선정자들의 업무방해행위의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의 2006년 매출 액 감소에 피고와 위 선정자들의 위 업무방해행위가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당초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다가, 피고와 위 선정자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객관적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자 종전의 재 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현재의 위자료 청구로 변경한 점, 다만,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5% 내외로 예약이 취소되어 왔으며, 원고 회사의 경우 2000년 이후 이미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왔던 점 및 구체적인 각 업무방해행위의 태양과 방법, 기간, 해당 업 무방해행위에 참여한 피고 및 위 선정자들의 숫자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 타난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① 먼저 피고와 선정자 김○혁의 위 2006. 1. 13.자 업무방해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수액은 100만 원으로, ② 피고와 선정자 김○혁, 오이 윤 ,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의 2006. 3.말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에게, 피고, 선정자 김○혁은 각자 100만 원, 피고, 선정자 김○ 혁 , 오○윤, 이○진, 송○훈, 고○민, 박○성, 서○균은 각자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06.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피고와 위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와 위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송○은, 박○호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 (재판장)

김도형

반효림

주석

1) 다음 커뮤니케이션, 영원무역, 고려투어몰(웅진그룹), 메이플, 메디칼트래블(제일약품), KAIST, 메다칼트래블(제일약품), 세상여

행사, 해양수산부, 열매나라, 한국표준협회, ERAMET KOREA 등이 그 예약을 취소한 고객들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협회 회비 부과기준 매출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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