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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6]
판시사항

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법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들 사이에서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 역시 주택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가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주택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염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천안시 쌍용동 소재 27필지의 토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을 매도하되 나중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면 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위 27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 판시 ①, ②, ③, ④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유보한 채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놓은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1. 10. 2. 위 4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는 위 4필지의 토지 중 판시 ①, ② 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 10. 9. 그 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3. 3. 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공사에게 협의취득시켰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외 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스스로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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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5.선고 94구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