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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6.9.23.선고 2016고단3521 판결
가.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고단3521 - 1 ( 분리 ) 가. 위조공문서 행사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19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라. A, 무직

2.가.나.라.B,식당운영

3. 나. 다. 라. C, 노점상

검사

검 사 이정훈 ( 기소 ), 박경화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균 ( 피고인 A의 국선 )

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최○○주소 : 서울 강북구 }

판결선고

2016. 9. 23 .

주문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3.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

○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

○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손○○은 위조된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최○○를 소개하고, 손○○은 김●●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2012. 11. 7. 경 인천 남구 소성로185번길 28 소재 명인빌딩 1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최○○에게 " 7, 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 인천 계양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보증금 1억 2, 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전셋집 주인인 김●●도 데리고 왔으니 공증을 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손○○은 위조한 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인 김●●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아파트 ○동 ○호 소유주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김●●으로 가장하였을 뿐이었다 .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 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 위조공문서 행사

위 일시, 장소에서 손○○은 피고인 B, A와 공모에 따라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8. 초순경 피고인 손○○의 증명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번호 ' 35 * * * * - 1 * * * * * * ', 발급일자 ' 2000. 3. 6. ' 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 공문서 인김●●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최○○에게 제시하여 피고인B, A는 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대부계약서 , 공정증서, 주민등록증 사본 ( 김●●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던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 각 분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C는 손○○, A, B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인천 계양구 OO동 에 있는 B 운영의 ' 카우보이 호프 ' 주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 인천시 계양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보증금 란에 ' 금일억이천만 ( 원 ) ', 임차인 란에 ' A, 인천시 남구 ○○동 ○호 , 63 * * * * - 2 * * * * * * ', 임대인 란에 ' 김●●, 인천시 남동구 ●●동 ○번지, 35 * * * * - 1 * * * * * * ' 라고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김●●의 도장을 찍었다 .

피고인 C는 손○○,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2. 6. 29. 자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2.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이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A가 이 법정에서나 수사기관에서 " 자신과 함께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던 B은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 피고인C가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의 대출에 여러 사람을 소개한 바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B, A의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

그러나 ①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2012. 7. 하순경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B, 손○○, A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었다 .

2012. 9. 경 최●● 소유 인천 남동구 ●●동 ○ 주택에 대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에게 위조된 계약서가 있으니 대출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B은 검찰에서 " 피고인 C는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대출업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A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B, A의 김●● 명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A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위조된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가능성에 합리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피고인 C는 B, A의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당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시도할 무렵에서야 가담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와 같은 결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김●●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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