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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8. 선고 2006나61781 판결
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

요지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진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윤○○과 소외 최○○사이에 2003. 8. 22. 체결된 금 5억 1천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금 189,904,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윤○○과 피고 김○○ 사이에 2005. 5. 3. 체결된 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금 189,904,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금 189,9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최○○의 부동산 매도 및 양도소득세 체납

(1) 위 최○○은 2003. 8. 11. 소외 나○○, 김○○ 김○○과 사이에 ○○시 ○○동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1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 잔금 10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8. 1. 위 최○○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금 168.654,378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최○○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05. 5. 26. 현재 가산금 포함 체납세액이 금 189,904,8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달하였다.

나. 피고 윤○○ 명의의 통장에 위 매매대금 중 일부 입금

위 최○○이 위 나○○ 등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2003. 8. 12. 금 1억 2천만 원, 같은 달 22. 금 6억 6천만 원 합계 금 7억 8천만 원이 위 최○○의 외손자인 피고 윤○○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 윤○○의 아파트 매매 및 피고 김○○의 임대차계약

(1) 피고 윤○○은 2003 .11. 17. 소외 송○○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금 5억 1천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1.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뒤 피고 윤○○은 2005. 3. 20. 소외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5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위 이○○는 2005. 5. 3. 피고 윤○○이 지정한 그의 처인 피고 김○○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5. 2.까지 임차보증금을 금 2억 2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최○○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12억 1천만 원을 은닉하면서 그 중 금 5억 1천만 원을 피고 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최○○의 이러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윤○○도 위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한편, 피고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 김○○에게 그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또한 원고에 대한 시해행위로서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윤○○은 위 최○○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매매대금 중 금 7억 8천만 원을 보관하다가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을 증여받은 바 없고, 피고 김○○은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최○○이 피고 윤○○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윤○○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되어 임차보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최○○과 피고 윤○○ 사이의 금전거래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칙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최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민법 제406조에서 요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 선고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위 최○○은 위 나○○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대금 중 2003. 8. 12. 금 1억 2천만 원, 같은 달 22. 금 6억 6천만 원 합계 금 7억 8천만 원이 피고 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2) 그 후 피고 윤○○은 2003. 9. 17. 금 4억 원, 같은 해 10. 6. 금 1천만 원 같은 해 10. 7. 금3억 7천만 원 합계 7억 8천만 원을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금 3억 7천만 원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이었다.

(3) 위 최○○은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 10. 6. 금 5천만 원, 같은 달 15. 금 8천만 원, 같은 해 11. 18. 금 4천만 원을 각 인출하였으며, 위 금원 중 2003. 11. 18.자 금 4천만 원은 피고 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그 매매계약금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다.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7억 8천만 원이 피고 윤○○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 피고 윤○○이 적어도 금 4억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 7억 8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최○○이 피고 윤○○에게 동액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위 금 7억 8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로 위 최○○이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위 금원지급 당시에는 위 최○○은 위 나○○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인 7억 8천만 원을 피고 윤○○에게 지급한 뒤에도 적어도 나머지 금 4억 3천만 원은 여전히 그 수중에 남아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8. 12. 금 1억 2천만 원이 피고 윤○○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10억 9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그 뒤에도 위 최○○은 피고 윤○○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같은 금원을 가지게 되었던 점, ③ 위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는 2003. 10. 이후에도 금1억 7천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체납세액 이외에 위 최○○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최○○이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위 최○○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가사 위 최○○의 피고 윤○○에 대한 위와 같은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위 최○○과 피고 윤○○사이의 증여계약일 뿐이고, 수익자인 피고 윤○○과 전득자에 불과한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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