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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08.10.28.선고 2008고합10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

2008고합10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업무상횡령

다.상법위반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피고인 1

2. 나. 피고인2

3. 가. 바. 사. 피고인3

4. 가. 피고인4

5. 가. 바. 사. 피고인5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10. 28 .

주문

주문

피고인1을 징역 2년에, 피고인2를 징역 6월에,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4, 000, 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을 벌금 6,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1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3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1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6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6. 14. 경부터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의 이사로, 2004 .

3. 30. 경부터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사주인 전○○과 함께 위 회사의 인사 , 급여, 회계, 총무 기타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2001. 5. 15. 경부터 2004. 5. 15. 경까지, 2004. 9. 21. 경부터 현재까지 ○○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건설 ( 2005. 11. 4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이하 ' ○○건설 ' 이라고 한다 ) 의 이사인 자이다 .

피고인2는 1996. 11. 28. 경부터 1999. 11. 28. 경까지, 2001. 6. 14. 경부터 현재까지 ○○의 전무이사, 2004. 9. 21. 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3은 2004. 3. 30. 경부터 ○○의 감사이자 총무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급여,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4는 2004. 3. 경부터 ○○ 총무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회사의 실사주인 위 전○○의 처제의 배우자인 자이다 .

피고인6은 2002. 1. 25. 경부터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급여, 회계 , 총무 기타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은 토목건축 및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종합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건설은 토목건축 및 종합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1. 업무상 횡령 ( OO )

피고인 1, 피고인3, 피고인4는 ○○의 실사주인 위 전○○, 위 전○○의 외조카이자 회계담당 여직원인 차○○과 상호, 순차로 허위 직원, 자격증 대여자, 비상근 감리 대기원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위 전○○은 2004. 1.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3, 피고인4, 위 차○○에게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3, 피고인4, 위 차○○은 허위 직원, 자격증 대여자, 비상근 감리대기원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자격증 대여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 211, 276, 954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

피고인1, 위 전○○은 2007. 8. 말경 인천시 공무원인 오○○에게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300만 원을 일본 여행경비 명목으로 건네주는 등 위 부외자금 중 합계 883, 876, 954원 ( 조성된 부외자금 중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증 대여료, 비상근 감리대기원에 대한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금액 ) 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비롯한 활동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3, 피고인 4는 ○○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2. 업무상 횡령 ( ○○건설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6은 ○○건설의 실사주인 위 전○○과 자격증 대여자 등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건설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6, 위 전○○은 2005. 1. 경부터 2007.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허위 직원, 자격증 대여자, 비상근 감리대 기원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건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자격증 대여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65, 751, 379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자격증 대여자인 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5. 4. 경부터 2007. 10. 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합계 4, 924만 원을 인출하여 2005. 4. 13. 경부터 2007. 8. 31. 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

피고인2는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최○○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2005. 5경부터 2007. 10. 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합계 3, 818만 원을 인출하여 2005 .

6. 3. 경부터 2007. 10. 18. 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

한편, 피고인 6, 위 전○○은 2006. 7. 초경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인천시 공무원인 송○○ 등에게 중국 여행경비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부외자금 중 합계 601, 567, 899원 ( 조성된 부외자금 중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증 대여료, 비상근 감리대기원에 대한 일부 급여를 제외하고, 피고인 1, 피고인2의 횡령액을 포함한 금액 ) 을 회사 임원들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비롯한 활동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6은 ○○건설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피고인 1의 횡령액은 4, 924만 원으로, 피고인2의 횡령액은 3, 818만 원으로 한정한다 ) .

3.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피고인1은 위 전○○과 공모하여 , 가. 2004. 3. 4.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1과 위 전○○ 등 신주인수인의 주금으로 계열사인 ○○건설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5. 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2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 나. 2004. 3. 4.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증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의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의 자본 총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OO ) 피고인 1, 피고인3은 위 전○○과 공모하여 , 가. ( 1 ) 2005. 8.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교통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김○○에게 매월 30 내지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김○○로부터 위 교통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고 , ( 2 ) 2007. 3.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박○○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고 , ( 3 ) 2005. 3.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이○○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이○○으로부터 위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 나. ( 1 ) 2006. 5. 경부터 2007. 5.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도로 및 공항분야 학경력자인 최○○으로부터 무상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고 , ( 2 ) 2007. 1.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국토개발분야 학경력자인 허○○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허○○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

5.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건설 ) 피고인6은 위 전○○과 공모하여 , 가. 2005. 3.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 사무실에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김○○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김○○로부터 위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별지 자격증 대여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무상 내지는 매년 240만 원까지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격증을 각 대여 받고 , 나. ( 1 ) 2005. 3.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 사무실에서, 토목분야 학경력자인 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고 , ( 2 ) 2005. 6.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 사무실에서, 국토개발분야 학경력자인 원○○로부터 무상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고 , ( 3 ) 2005. 5. 경부터 2007. 9. 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 사무실에서, 토목분야 학경력자인 김○○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김○○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다 .

6. 피고인 ○○은 ,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 ○○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대여받고,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 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받았다 .

7. 피고인 ○○건설은 ,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5가 위 ○○건설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5의 가 항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대여받고,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받았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4, 6의 각 사실 ( ○○ 관련 업무상 횡령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

1. 피고인 1, 피고인3, 피고인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 박○○, 이○○, 김○○, 조○○,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피고인3, 피고인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황○○, 김○○, 박○○, 윤○○, 김○○, 차○○, 최○○, 이○○, 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최○○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김○○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첨부된 은행계좌 ( 김○○ 명의 제일은행, 국민은행 ) 거래내역서 포함 ), 피고인4 긴급체포 및 압수물 사본 첨부 [ 첨부된 문건 ( 급여통장현황 ( OO ), 현금수령자 ) 사본, 신용조사보고서 (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사본, 임 · 직원 상해보험 가입 변경건 문건 사본, 선진지 견학 추진 계획 ( 안 ) 문건 사본 포함 ], ○○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부외자금 내역 첨부보고 ( 첨부된 ○○ 피고인4 제출 ‘ 총괄현황 ' 자료 포함 ), 계좌추적 자료 첨부보고 ( 허위급여계좌 현금인출액 사용 관련, 첨부된 2007. 9. 10. 자 허위급여계좌 현금 인출 및 송금전표, 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유○○ 주민조회 내역 포함 ), 수사보고 ( ○○ 관련 건설기술자격 대여자 현황서 등 첨부 보고, 첨부된 자격증대여자 일람표, 자격증 사본 및 증명서 포함 ), 수사보고 ( ○○ 자격증대여자 일람표 정리보고, 첨부된 ○○ 자격증대여자 일람표, 자격증대여료 지급명세서 ( ○○ 제출 ) 포함 ) , 공동수주용역일괄 재하도 관련 자료 첨부보고, ○○ 기술인력 관련 자료 첨부보고

1. ( 주 ) ○○ 비상연락망 ( 수사기록 제933면 ), ○○ 급여 지급 명세표 ( 수사기록 제934면 ), ○○ 연봉 현황 문서 ( 수사기록 제938면 ), 급여통장현황 ( ○○, 해인, 수사기록 제945면 ), ○○ 기술자격증 보유자 명단 ( 수사기록 제948면 ), 황○○의 통장 사본 ( 수사기록 제960면 ), 김○○의 통장 사본 ( 수사기록 제975면 ), 김○○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982면 ), 박○○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009면 ), 박○○의 카드 사본 ( 수사기록 제1013면 ), 윤○○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030면 ), 김○○의 금융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043면 ), 차○○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103면 ), 최○○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184면 ), 이○○의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196면 ), 임 · 직원 해외 여행경비 지급 ( 수사기록 제1551면 ), 최○○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566면 ), 비자금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의 사용 내역서 등 ( 수사기록 제1970면 ), ○○에서 압수한 ' 도시계획시설 관련 해외출장 ’ 문서, 해피투어의 여행 관련 자료, 별책 ( 허위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허위급여자 수표추적 결과 1 - 2권, 허위급여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에 대한 추적 자료, ○○의 업무별 등록기준 및 인원 현황

1.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 김○○의 예단포 -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료, 안○○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행자료 , 이○○의 송배수관 분리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료, 이○○의 인천 - 초지대교간 송수관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유○○의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자료 )

○ 판시 제2, 5, 7의 각 사실 ( ○○건설 관련 업무상 횡령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 유○○, 김○○, 최○○, 이○○, 김○○, 라○○, 정○○, 한○○, 피고인2 , 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조○○ 농협통장의 횡령내역 보고 ), 수사보고 ( 조○○ 명의대여료 입금통장 내역 첨부보고 ), 수사보고 ( 유○○ 국민은행 횡령내역 및 통장사본 보고, 첨부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포함 ), 수사보고 ( 최○○ 씨티은행 횡령내역 및 통장사본 보고, 첨부된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포함 ), 수사보고 ( 이○○ 우리은행 횡령내역 및 통장 사본 보고, 첨부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포함 ), 수사보고 ( 김○○ 통장내역 첨부보고, 첨부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포함 ), 수사보고 ( 라○○의 신한은행 횡령내역 및 통장 사본 보고, 첨부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포함 ), ○○건설 부외자금 내역 첨부 보고{ 첨부된 ○○건설 정○○ 제출 ‘ 재택 ( 비상주 ) 근무자 급여 지급 현황 ' 자료 포함 }, 계좌추적 자료 첨부보고 ( 허위급여계좌 현금인출액 사용 관련, 첨부된 2007. 9. 10. 자허위급여계좌 현금 인출 및 송금전표, 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유○○ 주민조회 내역 포함 ), 수사보고 ○○건설 관련 건설기술자격 대여자 현황서 등 첨부 보고, 첨부된 건설기술보유 현황서 및 증명서 등 ( 정○○ 제출 ), 자격증 사본 ( 김○○, 최○○ ) 포함 )

1. 이○○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수사기록 제719면 ), 기업실태표 등 ( 수사기록 제808면 ), 담당업무 내용 등 ( 수사기록 제845면 ), 2006년도 내부서류철 일부 사본 ( 수사기록 제867면 ), 급여통장현황 ( ○○, 해인, 수사기록 제945면 ), 자격증 대여자 연락처 ( 수사기록 제947면 ), ( 주 ) ○○건설 기술인력 정리 문건 ( 수사기록 제951면 ), 주주명부, 사장 부재시 주요업무 처리 현황, 사장 지시사항 처리계획, 급여 - 해인 ( 수사기록 제1521면 ), 급여송금명세표 - 해인 ( 수사기록 제1522면 ), ( 주 ) ○○건설 급여대장 ( 2007. 4월, 수사기록 제1523면 ), 최○○의 허위 급여통장에 입금된 내역서 및 최○○의 통장 거래내역서 ( 수사기록 제1599면 ), 별책 ( 허위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허위급여자 수표추적 결과 1 - 2권, 허위급여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에 대한 추적 자료

1. 각 고용보험료 납입 증명원, 각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원, 각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김○○, 유○○, 조○○, 이○○, 김○○, 유○○, 양○○ , 민○○, 원○○, 김○○ ),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유○○, 조○○, 이○○, 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유○○ ), 국민연금가입증명 ( 조○○ , 김○○ )

○ 판시 제3의 각 사실 (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 정관 및 주주명부, 인증서 등 사본 첨부 보고 ), ○○ 주급가장납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첨부된 ○○ 등기부등본, ○○ 명의 ①0 - 00 - 00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내역서 및 관련 전표, ○○건설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자료 포함 )

1. 신용조사보고서 ( 한국기업 데이터 ( 주 ) 사본 ( 수사기록 제1288면 ), 임 · 직원 상해보험 가입 변경건 문건 사본 ( 수사기록 제1305면 ), 선진지 견학 추진 계획 ( 안 ) 문건 사본 ( 수사기록 제1309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 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 ( 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4의 가항의 국가기술자 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 형법 제30조 ( 판시 제4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마.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5의 가항의 국가기술자 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 형법 제30조 ( 판시 제5의 나항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

바. 피고인 ○○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 판시 제6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 3 ( 판시 제6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

사. 피고인 ○○건설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 항 ( 판시 제7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 판시 제7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다. 피고인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라.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마. 피고인 ○○건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1,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피고인3, 피고인4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5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건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위반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1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행위 당시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상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판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

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인출하였음은 물론 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그 범행을 벌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판시 상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처럼 상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상 판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에 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1, 피고인3,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김○○, 박○○, 이○○, 최○○ 그리고 허○○ ( 이하 ' 이 사건 대여자들 ' 이라고 한다 ) 은 ○○의 설계 및 감리용역 수주 내지 각종 건설업 관련 면허 유지를 위한 기술인력으로서 OO의 비상근 근무자들이고, 이○은 이 사건 대여자들과 일정한 용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 사건 대여자들이 ○○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 용역을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자들이 상당 기간 ○○의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단지 ○○이 사전적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으로 용역 수주 실적이 부진하였던 사유에 기인할 뿐이고, 피고인 1, 피고인3이 당초부터 이 사건 대여자들로 하여금 ○○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의사 없이 단지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기 때문은 아니므로,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대여자들 중 김○○는 교통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고, 박○○은 조경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이○○은 토지 및 기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최○○은 토목분야 ( 특급 기술자 ) 와 도로 및 공항분야 ( 중급 기술자 ) 의 학경력자이고, 허○○은 국토개발분야 ( 특급 기술자 ) 와 조경분야 ( 특급 기술자 ) 의 학경력자이다 .

○○은 판시 제4항 기재 각 기간에 김○○, 박○○ 그리고 이○○을 기술인력으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이○○을 기술능력자로 하여 공공측량업 등록을 각 유지하고, 이○○과 최○○을 감리원으로 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유지하며, 김○○ ( 교통분야 ), 이○○ ( 토지 및 기초분야 ), 최○○ ( 수자원개발 ) 그리고 허○○ ( 조경분야 ) 을 기술인력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하였는데 ( 측량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참조 ), 공공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자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무자이어야 하고, 환경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그러나 첫째로 김○○의 경우를 보면, 1988년경 대학을 졸업한 후 주식회사 도화종 합기술공사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 외에는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1995. 2. 경 6개월에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에 자격증을 교부한 이래 ○○ 등으로부터 2006. 12. 경까지는 6개월에 180만 원을, 2007. 1. 경부터는 월 40만 원을 각 지급받았지만, 피고인3 외의 ○○의 직원이나 운영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판시 제4의 가 ( 1 ) 항 기재 기간에 ○○의 용역을 수행한 바도 없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김○○가 2005. 4. 21. 부터 같은 해 7. 19. 까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실적증명서를, 같은 해 6. 20. 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각 제출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김○○는 수사기관에서 1995. 2. 경 ○○에 자격증을 교부한 이래 ○○의 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 수사기록 제966면 이하 참조 ), 위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관하여 김○○와 함께 교통분야의 참여자로 기재된 김○○은 이 법정에서 김○○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1 역시 수사기관에서 김○○는 OO에서 실제 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수사기록 제1537면 참조 ), 위 용역실적증명서나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

둘째로 박○○의 경우를 보면, ○○의 하도급업체인 자인코퍼레이션 소속 직원이었고, 판시 제4의 가 ( 2 ) 항 기재 기간에 ○○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기록 제1444면 등 참조 ) .

셋째로 이○○의 경우를 보면, 판시 제4의 가 ( 3 ) 항 기재 기간에 ○○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유학으로 국외체류 중이었고 ○○의 용역을 수행한 바도 없다 ( 수사기록 제1537면 이하 등 참조 ).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예단포 -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료,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행자료, 송배수관 분리공사 실시설계 용역수행자료, 인천 - 초지대교간 송수관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료 ) 에는 이○○이 판시 제4의 가 ( 3 ) 항 기재 기간에 OO의 위 각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을 수 없다 .

넷째로 최○○의 경우를 보면, 건설기술경력증 기재 근무처에 관하여 2002. 1. 16. 부터 2003. 9. 14. 까지는 ○○건설에, 2004. 4. 12. 부터 같은 해 6. 2. 까지는 ○○에, 같은 해 6. 3. 부터 같은 달 13. 까지는 ○○건설에, 같은 달 14. 부터 2005. 3. 14. 까지는 ○○에, 같은 해 3. 15. 부터 2006. 4. 30. 까지는 ○○건설에, 2006. 5. 1. 경부터 다시 ○○에 근무하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었는데, ○○에 근무하였다는 위 기간에 최○○이 ○○의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 가사 판시 제4의 나 ( 1 ) 항 기재 기간 전인 2004. 8. 17. 부터 같은 해 12. 19. 까지 ○○의 제2연육교 시공기반시설 및 공사용 접근로 설치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일부 수행하였고 판시 제4의 나 ( 1 ) 항기재 기간 후인 2007. 6. 5. 경부터 ○○의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판시 제4의 나 ( 1 ) 항 기재 기간에 더하여 위 2004. 12. 19. 후부터 위 2005. 3. 14. 까지의 기간, 그리고 그 후 ○○건설에 근무하였다는 2005. 3. 15. 부터 2006. 4. 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용역 수행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다섯째로 허○○의 경우를 보면, 건설기술경력증 기재 근무처에 관하여 2005. 10 .

25. 경부터 ○○에 근무하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었으나, 당시 다른 조경건축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 수사기록 제1440면 등 참조 ) . ( 2 )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측량법,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건설 용역 수행자의 경우 그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두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증이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본래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1, 피고인3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자들로 하여금 ○○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의사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영업활동을 위한 등록 내지 신고를 하고 ○○이 공공측량업자, 환경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종합감리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의 각 업무를 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대여자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 형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횡령금의 일부를 실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무원 로비 비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밖에 계열회사인 ○○건설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횡령금을 일부 나누어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는데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 경쟁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대여 행위는 관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횡령금 상당액이 ○○과 ○○건설에 각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판시 상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의 차용 금 명목으로 인출된 증자대금 상당액이 피고인 등에 의하여 모두 회사에 입금되었고 ,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외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종래 실형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6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횡령금의 일부를 실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무원 로비비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부정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는데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 경쟁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대여 행위는 관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횡령금 상당액이 ○○건설에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2

피고인은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5와 공모하여 ○○건설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데, 부외자금인 사실을 알고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외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 없으며, 횡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횡령금 상당액이 ○○건설에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종래 실형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3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여자들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받고, 위 피고인1 등과 공모하여 OO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자들 및 ○○의 상근 비상근 기술인력을 관리하면서 OO의 부외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주된 범행인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 횡령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5. 피고인 4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1 등과 공모하여 ○○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데, ○○의 총무부 차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위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횡령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으며,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 피고인 ○○건설 피고인 ○○과 ○○건설은 그 임무에 관하여 각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1과 위 피고인5가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를 범하였는데, 회사별 범행 횟수, 기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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