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의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이력서 등을 수집하여 보내주고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자격증 알선 전문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7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 F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로부터 이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18.경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G으로부터 위 자격증 등을 받아 이를 다시 E 사무실로 보내어, E에서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G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E으로부터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지인인 H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기술경력증(기계초급) 소지자인 I의 위 경력증 등을 받아서 이를 다시 E 사무실로 보내어, E에서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I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1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180만원을 받고 총 2명의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1항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