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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3047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F상가 31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대학원생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각지의 건설회사 등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처인 H, I과 공모하여, 2009. 1.경 H이 J대학교 대학원생인 K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 1년간 대여료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모집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자격번호 L)을 2009. 3. 1.경 자격증 대여알선 브로커인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진한전기에 위 자격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2008. 10.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09. 5.경 H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M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09. 5. 25.경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디와이산업개발에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게 하는 등 2009. 5.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09. 3.경 H으로 하여금 N대학교 대학원생인 O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해 주면 1년간 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으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P)을 교부받은 후 2009. 5. 4.경 이를 I에게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체인 (주)동호종합건설에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를 교사하는 등 2009. 5. 4.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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