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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09.1.13.선고 2008고합589 판결
2008고합589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병합)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라.사기·마.뇌물수수·바.뇌물공여·사.업무상횡령
사건

2008고합5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2008고합713 ( 병합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라. 사기

마. 뇌물수수

바. 뇌물공여

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1. 나. 마. 피고인1

주거 서울 동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군산시 ( 이하 생략 )

2. 다. 라. 바. 피고인2

주거 서울 강남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 이하 생략 )

3. 나. 다. 사 피고인3

주거 부산 서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 이하 생략 )

4. 가. 피고인4

주거 대전 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 이하 생략 )

5. 마. 피고인5

주거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판결선고

2009. 1. 13 .

주문

피고인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2, 피고인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4를 징역 3년에, 피고인5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43일을 피고인 1, 피고인2에 대한 위 각 형에, 74일을 피고인3에 대한 위 형에, 81일을 피고인4에 대한 위 형에, 41일을 피고인5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3에 대하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현금 300만 원 ( 1백만 원권 3묶음,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2911호의 증 제7호 ), 수표 100만 원 ( 50만 원권 2장, 번호 : 06527610 ~ 11,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2911호의 증 제8호 ) 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1로부터 금 14, 000, 000원을, 피고인4로부터 금 47, 448, 150원을, 피고인5로부터 금 20, 989, 977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피고인1은 2003년경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 부장으로 , 2006년경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환경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어촌 · 어항법 ( 2005. 5. 31. 제정 전에는 구 어항법 ) 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 인2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수주하여 처리하는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위 협회 소속의 해양폐기물 처리업체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3은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 소속의 해양폐기물 처리업체인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4는 2003. 5. 7. 경부터 2008. 5. 7. 경까지 해양수산부 ( 현 국토해양부 ) 해양정책국 소속 계약직 해양보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이며, 피고인5는 2004. 2. 27. 경부터 2005 10. 31. 경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소속 수산직주사로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해양수산과 소속의 공무원

다 .

1. 피고인 1, 피고인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피고인 1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 부장으로, 2006년경부터 위 피해자의 환경본부장으로서 위 피해자의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장비임대 및 용역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1은 하청업체로부터 정당하게 청구된 공사대금만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위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 주식회사와 장비임대 또는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인3이 사업비를 과대 허위계상하여 청구하면 이를 승인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 상당을 빼돌리기로 피고인3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3은 2003 .

8. 8. 경 서울 종로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선유도 정화사업 건에 대하여 사실은 위 ○○의 실제 사업비가 63, 402, 748원임에도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을 약 15 % 과다계상하여 73, 084, 748원의 사업비를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승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73, 084, 748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비와 차액 상당인 9, 682, 000원을 과다지급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I )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24, 478, 900원을 과다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2. 피고인 1의 뇌물수수

가. 위 피고인은 2005. 11. 28. 경 위 한국어촌어항협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3에게 전화로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이 바뀌어 현판식을 해야 하니 경비 조로 1, 000만 원을 달라. " 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3로부터 위 ○○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번호 : ) 로 1, 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위 피고인은 2008. 4. 경 위 한국어촌어항협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3에게 직원 회식비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3로부터 위 ○○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 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해돌이 펜션 부근 굴 양식장 수거현장에서, 위 피고인3에게 신문광고비 조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3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2

위 피고인은 피해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 등 거래업체에 과대 허위 계상한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위 피고인은 2005. 1. 7. 경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인천 앞바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선박을 임대한 강○○에 대한 선박임차료가 실제로는 1, 400만 원임에도 이를 과대계상하여 강○○에게 3, 4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액인 2, 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회사 가수금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 7. 경부터 2008.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II )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0, 842, 530원을 횡령하였다 .

나. 사기

위 피고인은 위 ○○이 피해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부터 수주받은 화성석천포 구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 회사로부터 선외기를 임차하고 그 비용을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모두 지급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선외기를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 1 ) 2007. 12. 13. 경 사기

위 피고인은 2007. 12. 13. 경 서울 강남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 위 ○○개발로부터 선외기 42척을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외기 사용료 명목으로 1,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 ) 2008. 1. 8. 경 사기

위 피고인은 2008. 1. 8. 경 위 ( 1 )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1 ) 항과 같은 방법으로 ○ ○개발 회사로부터 선외기 81척을 임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외기 사용료 명목으로 3,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다. 뇌물공여 ( 1 ) 오○○에 대한 뇌물공여 오○○는 2002. 2. 5. 경부터 2005. 6. 12. 경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소속 수산주사로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2005. 6. 13. 경부터 2007. 4. 29. 경까지 같은 국 소속 해양환경발전팀에서 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 갯벌 훼손 관리사업 및 연안습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위 피고인은 2005. 7. 13.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 위 오○○에게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설립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2.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II )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김○○에 대한 뇌물공여

김○○은 2007. 2. 21. 경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소속 행정사무관으로, 같은 해 10. 10. 부터 같은 부 해양정책본부 해양환경기획관 해양보전팀 소속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

위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 식당에서, 위 김○○에게 해양폐기물 처리위탁업체의 지정,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해양오염 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고인의 딸 최○○ 명의 신한은행 계좌 ( 번호 : MD )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1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김○○에게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IV ) 기재와 같이 합계 2,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3 ) 피고인4에 대한 뇌물공여

위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4에게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폐 기물 수거 · 처리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4, 76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 직원 윤○○ 명의 하나은행 계좌 ( 번호 : TI )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4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V )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 448, 150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4 ) 피고인5에 대한 뇌물공여

위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 위 피고인5에게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 · 처리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 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689, 97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최○○ 명의 우리은행 계좌 ( 번호 : )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

10. 31.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5에게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VI ) 기재와 같이 합계 20, 989, 977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5 ) 장○○에 대한 뇌물공여 장○○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해군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처에서 행동기획담 당으로, 2008년경부터 해군 연평도 293 기지의 전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평도 해역 등 서해특정 해역에서 조업선 및 어민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해군 원사이 위 피고인은 2005.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장○○에게 위 특정해역에서의 해 양오염방제 작업시 선박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번호 : ) 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VI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피고인3

가. 뇌물공여 ( 1 ) 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1에게 같은 항 기재 취지와 방법으로 1, 0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위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1에게 같은 항 기재 취지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어 촌어항협회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피해자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에 허위 · 과대계상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위 피고인은 2007. 7. 23. 경 부산 동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에 하도급한 보성 · 무안 습지구역 등 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이 실제로 22, 382, 600원임에도 이를 과대계상하여 위 ○○에 73, 382, 1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5, 1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VIⅢ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 879만 원을 횡령하였다 .

5. 피고인4 위 피고인은 2004.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2로부터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 폐기물 수거 · 처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4, 76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윤○○ 명의 하나은행 계좌 ( 번호 : LTD ) 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V )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 448, 15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6. 피고인 5위 피고인은 2004.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 위 피고인2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해양폐기물 수거 · 처리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해양오염 정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689, 97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최○○ 명의 우리은행 계좌 ( 번호 : ) 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 10, 31. 경까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2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VI ) 기재와 같이 합계 20, 989, 977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 2008고합589 )

1. 피고인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김OO, 김○○, 김○○, 김○○, 안○○, 이○○, 이○○, 장OO, 정○○, 한 ○○, 김○○, 김○○, 이○○, 정○○, 최○○, 김○○, 김○○, 김○○, 박○○, 박이 ○, 박○○, 변○○, 심○○, 이○○, 전○○, 진○○, 신○○,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나○○의 진술 포함 )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이○○ 등 계좌 CD기 및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한 ), 수사보고 ( ○○ 인건비 횡령에 대한 건 ), 수사보고 ( ○○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 ), 수사보고 ( 피의자 피고인3 공여자금 조성 및 같은 피고인1 뇌물 공여 내역 ), 수사보고 ( 한국어촌어항 협회 법인등기부등본 및 피고인1의 인사자료 첨부 보고 )

1. 피고인1 사진 및 CCTV 재상화면상 현금인출사진, 이○○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해양폐기물정화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 회신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제625면 ) , 김○○ 농협계좌 거래내역 ( 어항협회에서 지급된 인건비 ), 김○○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 ○○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 각 무통장전표 사본 ( 위 수사기록 990, 999, 1070 , 1089, 1101면 ), 한국외환은행 거래내역 등, 농협 거래내역 ( 안○○의 처 정○○ ), 각 수협통장 거래내역 ( 위 수사기록 1060, 1090면 ), 각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서 ( 위 수사기록 1134, 1152면 ), 각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 등 ( 위 수사기록 1186, 1203면 ), 수협 거래내역 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 이○○의 자녀 박○○ ), 국민은행 거래내역 ( 위 수사기록 1262면 ), 각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 ( 위 수사기록 1275, 1286면 ), 조흥은행 거래내역 등, ○○ 인건비 횡령현황,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입금현황 ( 피고인3 하나 은행계좌 ), 이○○ 하나은행계좌 (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내역 ), 조○○ 하나은행 계좌 (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내역 ),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 ( OO ), 계정 별원장, 지출결의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이○○ 하나은행계좌 사본, 한국어촌어 항협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1. 별권 5권, 별권 6권, 별권 7권

○ 판시 제2, 4의 가의 각 사실 ( 2008고합589호 )

1. 피고인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나○○의 진술 포함 )

1. 수사보고 ( 제막식 경비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 수사보고 ( 한국어촌어항협회 법인등기 부등본 및 피고인1의 인사자료 첨부보고 )

1.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 2008고합589호 )

1. 피고인2의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

1. 유○○, 조○○, 이○○, 신○○, 김○○, 서○○, 오○○, 장○○, 강○○, 김○○, 이○○, 구○○, 오○○, 신○○, 윤○○,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첨부된 문서 포함 )

1. 곽○○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내사자 피고인2 업무상 횡령 등 일람표 및 참고인 조사 결과 ), 수사보고 ( 피고인2 업무상 횡령 금원 사용처 )

1. 법인등기부등본, 해양폐기물정화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제632면 ), ‘ 세금계산서, 통장 및 지출결의서 사본 ' ( 위 수사기록 제699면 ), 근로계약서 사본, ‘ 이○○, 유○○, 조○○, 한○○ 통장 거래내역 ’, ‘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 계약서 사본 ( 위 수사기록 733면 ), 어선 및 일용직 인건비 청구 공문서 사본 등, ‘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 위 수사기록 제802면 ), ' 지출결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 위 수사기록 810면 ), 오○○ 통장 거래내역, ‘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본 ' ( 위 수사기록 제824면 ), 강○○ 수협통장 거래내역, ‘ 윤○○ 농협, 제일은행통장 거래내역 ’, 유○○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 위 수사기록 856면 ), ‘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사본 ( 위 수사기록 883면 ), '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 위 수사기록 935면 ), 곽○○ 수협, 한○○ 하나은행통장 사본 ’,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 위 수사기록 1332면 ), 이이 ○ 농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유○○ 국민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이○○ 수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 주 ) ○○ 산업 하나은행 거래내역,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사본 ' ( 위 수사기록 1352면 ), ‘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표, 계약서 사본 등 ( 위 수사기록 1455면 ),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전표 사본 ' ( 위 수사기록 1495면 ), ' 농협 거래내역 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 ( 위 수사기록 1579면 )

○ 판시 제3의 다 ( 1 ), ( 2 ) 의 각 사실 ( 2008고합589호 )

1. 피고인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

1. 김○○, 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 안○○,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에 대한 ), 수사보고 ( 등록기준 변경 등에 관여 여부에 대한 ), 수사보고 ( 각 업체별 폐기물 수거사업 현황 ), 수사보고 ( 자동화기기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원본 ), 수사보고 ( 김○○ 인사기록 및 업무분장에 대한, 원본 ) , 수사보고 ( 김○○ 신한은행 과천지점 현금 인출 CCTV 확인 )

1. 수사보고 ( 뇌물공여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2008고합713 수사기록 93면 )

1. 피고인2 로비 내역 메모지 ( 별지 1 ), 피고인2 로비 내역 메모지 ( 별지 2 ), 별지 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김○○, 안○○ 사진 및 CCTV 재생화면상 현금 인출 모습 ( 원본 ), 이메일 사본, 최○○ 신한은행 계좌 사본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1996면 ), 오○○ 농협계좌, 오○○ 인사기록카드, 2006. 9. 3. 자 메모,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07 자료

1. 별권 1권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 별권 3권 중 입출금전표, 김○○의 거래내역 ’ 1. 별지 1 ( 접대비 메모지 기록 내용, 2008고합713 수사기록 158면 ), 별지 3 ( 접대비 메모 기록 및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위 수사기록 160면 ) , ○ 판시 제3의 다 ( 3 ), ( 4 ), ( 5 ), 5, 6의 각 사실 ( 2008고합589, 713호 ) 1. 피고인2, 피고인4, 피고인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고합589 수사기록 )

1. 피고인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고합713 수사기록 )

1. 피고인4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

1. 최○○, 윤○○,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 ( 로비자금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 ( 금융계좌 추적 결과 분석 ) , 수사보고 ( 최○○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분석에 대한 ), 수사보고 ( 피고인4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 ( 피고인4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 (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 수사보고 ( 피고 인4 차명계좌 윤○○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조사 ), 수사보고 ( 피고인5 차명계좌 최○○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조사 ), 추송서 ( 2004 - 2008년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시행 공문 및 계약서 ), 수사보고 ( 피의자 피고인4의 뇌물수수 금액 특정 수사보고 ) , 1. 별지 1 ( 접대비 메모지 기록 내용 ), 별지 3 ( 접대비 메모 기록 및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피고인2 명의 우리은행 IT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 폐기물관 련법상 시설기중 대비 ), 윤○○ 하나은행계좌 등 ( 2008고합 713 수사기록 773면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 위 수사기록 786면 ), 폐기물해양수거선단 ( 기준 ) 이메일 등, 해 양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사업 참여 건의 공문 등, 2006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 협의 공문 등, 최○○ 우리은행 입출금계 좌,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피고인5 씨티은행계좌, 피고인5 인사발령 사항 , 피고인5 사문분장 사항, ' 피고인4 휴가, 출장 관련 자료, 해양보전과 업무분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 위 수사기록 1297면 ), ( 사 )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설립 등 관련 서류 ( 위 수사기록 별권 1 )

○ 판시 제4의 나의 사실 ( 2008고합589호 )

1.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3 업무상 횡령금액 사용처 )

1.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912면 ) , ( 주 ) ○○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배임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어항법 ( 2005. 12. 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8조의2 (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어촌 · 어항법 제59조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배임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어항법 ( 2005. 12. 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8조의2 ( 판시 제3의 가 ( 1 )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어촌 · 어항법 제59조 ( 판시 제3의 가 ( 2 )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포괄하여 )

마. 피고인5 : 형법 제129조 제1항 ( 포괄하여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다. 피고인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배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3 :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1, 피고인4, 피고인5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II ) 중 3 ~ 6번과 같이 돈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

2. 판단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2006. 3. 말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고, 같은 해 6. 5. 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으며, 2007. 1. 초순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고, 같은 해 2 .

12. 경 위 해양수산부 청사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오○○에게 50만 원을 직접 건네 주었다. ”, “ 그동안 오○○로부터 한국해양정화협회 설립 건이나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건 등으로 사업상 도움을 받았고, 또 그 후에도 오○○로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상 문제 등으로 고충상담 및 자문을 받다 보니 오○○와 형과 동생처럼 사적으로 친해져 이처럼 용돈 명목으로 혹은 명절 비용 등으로 준 것입니다. ” 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 2008고합589호 수사기록 3317면 이하 참조 ), ② 위 오○○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Ⅲ ) 중 3 ~ 6번과 같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 3번의 경우에는 피고 인2가 용돈 하라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어 받은 것이고, 4번의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2에게 일본, 홍콩, 이란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점심식사를 하고 5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기에 받은 것이며, 5번의 경우에는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를 찾아와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받은 것이고, 6번의 경우에는 피고인2가 위 해양수산부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구정 때 용돈하라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받은 것입니다. ” 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 위 수사기록 2044면 이하 참조 ), ③ 위 피고인과 같이 한 국해양환경정화협회를 설립하고 위 정화협회의 운영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급한 피고인3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위 협회의 운영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자신에게 그 경비사용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및 ④ 특히 범죄일람표 ( IⅢ ) 중 4번에 관하여서는 메모지 내역란에 ' 여비 ( 생태 / 오양 ) ' , 비고란에 ' 일본 / 홍콩 / 이란 ’ 이라고 위 오○○가 출장을 간 사실 및 구체적인 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수사기록 제542면 참조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M ) 중 3 ~ 6번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 형 이유

1. 피고인1 피고인1은 위 피고인3과 공모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환경관리부장 내지 환경본부 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의 사업비 청구가 과다 허위계상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줌으로써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위 피고 인3에게 위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위 피고인3로부터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교부받은 다음 위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3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그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 중 일부 공탁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2 피고인2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 횡령금의 일부를 실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과다 허위 계상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 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길게는 수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면서 실제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의 설립 허가, 위 협회의 정관 개정 허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위탁계약 체결 및 관련규정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누렸는바 ,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위 ○○은 사실상 위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위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한 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위하여 위 편취금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일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3 피고인3은 위 피고인 1의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범행에 가담하고, 위 피고인1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이익 전부를 위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상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위 피고인 1의 위 범행에 이용되 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그 임무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은 사실상 위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그 횡령금 상당액이 위 회사에 입금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1의 제의에 의하여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뇌물공여 역시 위 피고인1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4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체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2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뇌물수수가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2의 청탁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에 있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위 기간에 위 피고인2가 실제 위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피고인5 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체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2로부터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뇌물 수수 기간에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 피고인2의 청탁 내용과 관련성이 높으며, 위 기간에 위 피고인2가 실제 위와 같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공무원 재직기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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